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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명회 개최 안내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17
수정일
2014.11.21

 

1. 설명회 개요
  • 일시 : 2014.11.26.(수) 14:00 ~ 15:0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과 1동 7층 도시교통본부 회의실
2. 논의사항
  • 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양 및 규격서를 만족하는 제품 파악
  • 제시된 사양의 제품 ‘14.12월 까지 납품 가능여부 파악
3. 사업 개요
  • 목 적 : 기사 폭행 등 범죄 예방을 통한 안전운행 확보, 서비스 개선
  • 지원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제1항 제6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재정지원)

4. 추진 절차
  • 지 원 : 택시회사 선정 ⇒ 보조금신청 ⇒ 보조금 집행 ⇒ 정산보고
  • 구 매 : 제품기준 수립 ⇒ 입찰공고 ⇒ 제품선정 ⇒제품설치 ⇒ 검수
  • 설치 대수 : 2,000대(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양방향 촬영, 64GB 이상(SD 메모리카드), 480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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