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가 이용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대신하여 발급되는 반영구적인 무임용 교통카드
발급대상
-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유공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 단, 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함
- 무임승차 지원 법률
-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1)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별표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카드종류 및 신청장소
구분 | 카드종류 | 신청장소 | 비고 |
---|---|---|---|
경로자 | 신용, 체크카드 | 신한은행 영업소 | 재발급시에는 대리발급 가능 |
단순무임카드 | 주민센터 | ||
장애인 | 신용, 체크카드 (장애인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주민센터 |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
단순무임카드 | |||
유공자 | 신용, 체크카드 (유공자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관할 보훈(지)청 |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
※ 신청시 지참물 : 신분증 지참, 장애인 및 유공자는 체크카드 신청시 통장(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사본 필요
※ 경로자 단순무임카드(주민센터 발급)에 한하여 만65세 생신 2개월 전부터 사전발급 신청 가능(생신 이후 카드 활성화)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사용 가능하고, 단순무임카드는 약 3일 경과 후 사용 가능
- 단순무임카드는 오후 5시 이전에 발급관리시스템에 등록시 익일 새벽에 대중교통 단말기에 카드정보가 내려가므로, 대부분의 버스와 지하철은 익일부터 사용 가능
- 다만, 일부 마을버스들이 매일 차고지에 정차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약 3일 후부터 사용 가능
- 버스 승차 시 요금이 부과되며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체크 및 단순무임카드는 T-money 충전 후 사용 가능
- 지하철(무임)-버스(유임) 이용 시 버스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환승할인 적용 안 됨)
- 버스(유임)-지하철(무임)-버스(유임) 이용 시 "버스-버스 간" 환승할인 적용
- 수도권 도시철도 승하차 게이트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사용하며, 수도권 도시철도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
-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접촉 시 “삑삑”으로 일반카드 “삐”와 구분됨
- 카드 사용방법이 잘못된 사례
- 2장의 카드를 한 개의 지갑에 넣어 사용
- 오른쪽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해야 하나, 왼쪽 단말기에 접촉
- 단말기 내 카드 접촉면이 아닌 곳에 접촉
- 승차 시 하차 게이트 이용, 하차 시 승차 게이트 이용
- 정상 승·하차 후 5분 이내 재승차가 불가하나, 이를 카드 고장으로 인식
- 엘리베이터 또는 오픈게이트를 통해 승차 접촉 없이 승차 후 하차시에는 승차기록이 없어 에러 발생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을 동반하고 있는 보호자 1인까지 사용 가능(지하철 게이트 2회 태그 가능)
이용 시 유의사항
-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
- 카드 발급
- 타인에게 대여·양도 시 부정사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됨
- 도난/분실 즉시 신고해야 함
- 도난/분실된 카드가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 될 경우 우대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1년간 제한되므로, 도난/분실 즉시 주민센터나 신한은행으로 신고하여야 함
- 후불카드(신용카드)를 제외한 선불카드(단순무임카드)의 충전잔액은 도난/분실시 환불이 불가하므로, 소액 충전 권장
- 1인당 1장의 카드만 발급 가능(신용/체크/단순무임 중복 발급 불가)
- 동종카드 교체 시 이전 카드의 무임교통기능은 정지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소지자가 단순무임카드로 재발급 받을 경우, 재발급 신청 전 신한카드 콜센터로 연락하여 기존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거나 교통기능을 정지해야 함
- 단순무임카드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시 수수료 부과
- 수수료 3,000원을 15일 이내에 신한은행에 납부해야 함
-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시 단순무임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수수료 납부 후에 3일 후부터 재사용이 가능함
-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 해당 카드의 교통기능을 정지시킨 후 단순무임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함
- [연락처]
- 신용/체크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신고 : 신한카드 상담센터 ☎1544-7000/7200
- 단순무임교통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신고 : 신한은행 콜센터 ☎1544-8000
- T-money 관련 문의 : (주)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 ☎1644-0088
- 기타 이용 문의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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