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8년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공모

담당부서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의
02-2133-2107
수정일
2018-02-19

꽃 향기 가득한 꽃 피는 골목길,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고 즐기는 녹색 공동체 문화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해 어두운 회색 골목길을 아름다운 녹색 보행길로 개선하는 "2018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공모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동네숲(골목길)가꾸기 사업
  • 사업목적 : 녹색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한 골목길 경관 개선
  • 사업기간 : 2018. 3. ~ 11.
  • 대 상  지 : 서울시내 골목길 10개소 내외

 

  1. 공모분야

공모방법

대상지 고려사항

지 원 규 모

대상지 및

사업

자유제안

 

· 길은「도로명 주소법」시행령 제6조에 정해진 “길”을 의미함

· 적합한 대상지는 차량통행이 불가한 곳, 차량통행은 가능하더라도 일반통행으로 차량주차가 어려운 곳,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곳

· 원칙적으로 1개길을 사업대상으로 하나 마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1개 “길”이상도 가능

관할 동 주민센터 확인 날인 필요

· 지원총액: 800백만원

 

· 지원금액: 개소당

- 최소 30백만원

- 최대 100백만원

 

· 지원예산 비율

- 경상보조 :10~30%

- 자본보조 :70~90%

※ 지원예산 종류 : 경상보조 -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 자본보조 - 시설비

※ 제외 대상지 :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

 

  1. 신청자격 :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단체
  • 민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단체(주민 10인 이상)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2. 20.() ~ 3. 7.() 18:00까지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 접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문의
  1. 신청조건
  • 신청사업 수 : 1개 단체당 2개 이하 사업
  • 사업금액별 지원조건

         1) 5천만원 이하 : 해당지역 거주 주민대표(통·반장 등) 또는 주민 3명 이상 참여

         2) 5천만원 초과 :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해당지역 거주 주민대표(통·반장 등) 또는 주민 3명 이상 참여
  • 관련분야 전문가 1인 이상 참여

         3) 전문가 조건

           가) 관련분야 : 조경, 원예, 정원디자인, 산림, 식물 등

           나) 자 격

             (1) 관련분야 국가기관 자격증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 관련분야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사업신청(양식)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집행지침(공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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