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의
2133-3844
수정일
2023.11.03

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의 에너지원을 말합니다.

분야별 신재생에너지원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하수열 에너지원
    하수열, 하천수열 등 미활용에너지의 경우 법규상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지만 서울시는 이를 포함 시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

  • 추진배경
    서울시는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종합계획(2017.4)」을 통하여 2030년까지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률 100%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업

소화가스 연료화 사업(중랑, 난지, 탄천, 서남)

  • 사업내용 : 하수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소화가스로 도시가스 연료 대체
  • 사업대상 : 슬러지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및 차량연료 등
  • 사업효과 : 연간 약 30,000 TOE의 에너지 절감효과

태양광 발전사업(민간투자사업 포함)

  • 사업내용 : 중랑, 난지, 탄천, 서남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실시(민간자본사업 포함)
  • 시설용량 : 4개 센터 총 8,116kW
  • 사업효과 : 연간 약 2,200 TOE의 에너지 절감효과

바이오가스 연료 열병합 발전(민간투자사업)

  • 사업내용 : 소화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으로 열과 전기를 동시 생산
  • 시설용량 : 난지 (3.06MW), 서남(5.8MW)
  • 사업효과 : 열은 소화조 가온에 우선 공급 후 잔여 열은 지역난방공사 활용, 전기는 전력거래소에 판매

지하공동구 자연채광 사업

  • 사업내용 : 태양광에 의한 쾌적성 및 살균효과 등으로 지하공동구 환경개선
  • 사업규모 : 지하공동구(포기조) 총 245개소 (중랑, 서남)
  • 사업효과 : 연간 약 20TOE의 에너지 절감효과

방류수 열회수 관리동 냉·난방 사업

  • 사업내용 : 방류수에 잠재하는 열을 열펌프로 회수하여 냉난방시설에 활용
  • 사업대상 : 난지, 서남 관리동 냉·난방 시설
  • 사업효과 : 연간 약 12TOE의 에너지를 절감하여 관리동 냉난방 공급

소화가스정제로 도시가스 공급(민간투자사업)

  • 사업내용 : 버려지던 소화가스를 도시가스로 제조하여 일반가정에 공급
  • 사업규모 : 중랑물재생센터 소화가스 약 26,000㎥/일 공급
  • 사업효과 : 매년 도시가스 5,280,000㎥을 약 7,000세대 가정에 공급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사업(민간투자사업)

  • 사업내용 : 처리수의 열을 이용하여 지역난방으로 공급
  • 사업대상 : 탄천 및 서남센터 하수열 이용
  • 사업효과 : 연간 18만Gcal 이상의 열을 생산하여 아파트 난방 공급

신재생에너지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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