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특성·구성 및 교육활동 환경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국가인증을 부여하는「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시 내 환경교육 기관·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안내>
가.(신청기간)상시 신청 가능
※ 단, 인증심사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2017년 2월 8일(수)까지 접수된 건에 대하여 제26차인증심사 추진(이후 접수건은 제27차 인증심사 추진, `17. 6월 예정)
나.(신청방법)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 환경교육신청 →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
→ 인증신청
다.(심사방법)접수일로부터 3주 이내 서류·현장 심사 추진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의 인증여부 결정(`17. 4월 예정)
라.(2017년 인증심사 일정)
구분 |
인증신청 마감 일정 |
인증심사위원회 개최 |
제26차 |
2. 8(수) |
4월 |
제27차 |
4. 19(수) |
6월 |
제28차 |
7. 5(수) |
8월 |
제29차 |
10. 12(수) |
12월 |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사무국(02-3407-1531, 환경보전협회 용주현)
아울러,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컨설팅 신청방법 : [붙임 2]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cge@epa.or.kr) 제출
붙임 1.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안내자료 1부.
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컨설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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