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알쓸분잡 #2] 헷갈리는 분리배출 | 장본 후 분리배출 (아이스팩, 과일 스티로폼, 종이팩 등 분리배출)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기후환경정책과
문의
02-2133-3520
수정일
2024-05-22

1

 

제로서울과 함께하는

아두면 데 있는 리배출 학사전, 알쓸분잡!

언제나 헷갈리는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알쓸분잡' 2편에서는

장본 후 고민되는 분리배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

[ 아이스팩 ]

물로 된 아이스팩의 경우 가위로 자른 후 불은 버려주시고,

겉포장은 비닐류에 배출하고

고흡수성 수지가 들어있는 젤 형태 아이스팩은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

가까운 수거함이 없으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거나 재사용해 주세요.

 

[ 스티로폼 ]

무늬와 색상이 있는 코팅된 스티로폼은

일반스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TIP> 먹고 남은 생선뼈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3

[ 스티로폼 ]

과일을 감싼 유색 스티로폼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과일을 고정시키기 위한 가장 하단에 깔려있는

PS로 표기된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과일 박스 ]

이 외 박스는 종이류에 버려주시되

코팅된 종이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주세요.

<TIP> 손으로 쉽게 찢어지면 종이류로, 코팅 때문에 안 찢어진다면 일반쓰레기로!

 

4

우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옥수수 껍질, 마늘대 등은

처리 시설 부품에 엉킴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해요.

[ 음식물 쓰레기 ]

딱딱하지 않은 과일 껍질

[ 일반 쓰레기 ]

어패류의 껍데기

육류와 생선의 뼈

달걀과 같은 알 껍질

양파 껍질, 채소 뿌리

딱딱한 과일 껍데기와 씨앗

일회용 티백

 

5

 

[ 영수증(감열지), 마트 전단지 ]

코팅된 종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해요.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포개어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합니다.

소량이거나 오염된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 우유팩, 주스팩 등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어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고

전용 수거함이 없는 경우 일반 종이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TIP> 종이팩을 일정량 모아가면 쓰레기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해 드리고 있어요!

(각 자치구별 상이하므로 문의 필수!)

6

[ 폐식용유 ]

기름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되면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수구가 막혀 큰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폐식용유는 아파트 단지 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문의하여 배출하면 돼요.

소량일 경우 키친타월에 흡수시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답니다.

<TIP>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은 원목도마 코팅, 스테인리스 식기 연마제 제거, 뚝배기 코팅,

스티커 라벨 제거 등 일상생활에서 재사용이 가능해요.

7

[ 투명 페트병 ]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 원료로

다양하게 재활용되기 때문에

생수, 음료가 담겼던 투명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서 따로 배출해야 해요.

 

📢플라스틱 버릴 땐 비헹분섞!

내용물 우고,

깨끗하게 구고,

라벨 리하고,

종류, 재질별로 구분해 지 않기!

 

<TIP> 자치구에서 지정한 투명 페트병·비닐 배출 요일을 확인해 주세요!

 

8 

분리배출된 폐기물은 재활용을 통해 다시 자원이 됩니다!

제로서울이 알려드리는 올바른 분리배출로

자원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