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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추가지원 알림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수변감성도시과
문의
02-2133-3772
수정일
2023.11.23

[2023년 서울시 소형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비 추가지원 알림]

○ 보급대상 : 민간시설 소형 빗물이용시설(2톤이하)

○ 신청안내

‣ 접수기한 : 2023. 11. 20.(월) ~ 2023. 12. 1(금)

‣ 신청방법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신청서(붙임2) 작성 후 제출

※ 자치구별 담당자 연락처(붙임1) 또는 ☎ 02-2133-3772(수변감성도시과 김수연)

‣ 지원내역: 민간 소규모빗물이용시설 기준설치비의 90%지원

- 최대 지원금액

구분

0.6㎥

1.0㎥

2.0㎥

기준설치비

2,315

2,526

2,741

최대보조금(기준설치비의 90%)

2,084

2,274

2,467

 

※ 빗물이용시설이란 ?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텃밭관리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붙임 1. 관련양식(신청서류) 1부.

  1. 홍보문안 및 보조금 안내 1부.붙임1. 관련양식(빗물이용시설, 신청서류) 붙임2. 홍보문안 및 보조금 안내(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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