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소형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비 추가지원 알림]
○ 보급대상 : 민간시설 소형 빗물이용시설(2톤이하)
○ 신청안내
‣ 접수기한 : 2023. 11. 20.(월) ~ 2023. 12. 1(금)
‣ 신청방법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신청서(붙임2) 작성 후 제출
※ 자치구별 담당자 연락처(붙임1) 또는 ☎ 02-2133-3772(수변감성도시과 김수연)
‣ 지원내역: 민간 소규모빗물이용시설 기준설치비의 90%지원
- 최대 지원금액
구분 |
0.6㎥ |
1.0㎥ |
2.0㎥ |
기준설치비 |
2,315 |
2,526 |
2,741 |
최대보조금(기준설치비의 90%) |
2,084 |
2,274 |
2,467 |
※ 빗물이용시설이란 ?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텃밭관리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붙임 1. 관련양식(신청서류) 1부.
- 홍보문안 및 보조금 안내 1부.붙임1. 관련양식(빗물이용시설, 신청서류) 붙임2. 홍보문안 및 보조금 안내(소형)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