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제도안내] 동물등록제! 반려동물의 든든한 울타리

담당부서
푸른도시여가국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58
수정일
2021.02.01
◎ 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요?

등록대상동물(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길을 잃었을 때 소유자에게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반려견에게 15자리 고유번호(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소유자 및 동물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견을 혹시 잃어버려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 등록대상 동물은 무엇인가요?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입니다

     ※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에 따라 2020년부터 반려묘도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월령 무관)

       (*) 고양이는 내장형으로만 동물등록 가능

 

◎ 동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반려견과 동반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등록방식 및 등록비용 : 2가지 중 1가지 방법 선택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 등록수수료 1만원+마이크로칩 비용)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수수료 3천원+무선식별장치 비용)

     ※ 인식표 방식 폐지('21.2.12.부터)

      ☞ (!) 수수료 이외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장치)는

            소유자가 대행기관 등에서 직접 구매 또는 지참해야 합니다.(별도 비용 발생)

 

◎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 동물등록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ㅡ 변경신고 대상 : 동물 소유자 변경, 소유자 연락처 · 주소 변경,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되찾은 경우), 동물이 폐사한 경우

    ㅡ 변경신고 방법

        ①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하여 변경 신고

        ②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주소변경 온라인신청 또는

             회원정보수정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음

        ③ 정부24(www.gov.kr) 신청

        ★ 온라인 소유자 변경신고 가능 ('22.11.3.부터)              

          - 신고주체 : 변경된 소유자(現소유자)소유자 모두

                        現소유자 먼저 신고10일 이내 소유자 신고지자체(자치구) 승인

                        ※ 現소유자 신고 후 10일 내 前소유자 미신고시 해당 변경신고 무효

변경정보

신고주체

신고기한

제출서류

소유자

변경된 소유자

※ 단,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시,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소유자 주소

현재 소유자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소유자 전화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동물을 되찾은 경우

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동물 사망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동물 분실

10일 이내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 동물등록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 변경사항 미 신고 시에도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 이상(40만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등록효과 및 안전성은 어떤가요 ?

□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개체 삽입이 동물등록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쌀알 크기의 전자칩을 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 하는 것으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며,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10~15년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부작용사례가 경미(부종, 염증 등)”하고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없었습니다.

 

♥ 동물등록은 사랑의 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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