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먹는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법규 개정 요청
□ 서울시는 현행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수기 수질기준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실제 정수기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항목으로 변경 또는 추가해 법을 개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16일(월) 밝혔다.
□ 현행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르면 정수기 수질기준에 대해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수기는 수돗물을 원수로 하기 때문에 탁도와 총대장균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 정수기는 수돗물을 원수(原水)로 하고 있는데, 수돗물 탁도는 먹는물 수질기준의 1/10 정도이고, 총대장균군은 검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수돗물을 필터로 거르는 정수기물도 탁도와 총대장균군 등 수질기준 항목을 당연히 충족할 수밖에 없다.
□ 실제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최승일 교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외부 공인 먹는물 검사기관에 의뢰해 수돗물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120개의 정수기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돗물은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 59개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정수기물은 일반세균과 pH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
정수기물 검사결과 (1년당 24개소) |
|
일반세균 부적합율(%) |
pH 부적합율(%) |
|
2010년 |
62.5 |
0 |
2011년 |
37.5 |
8.3 |
2012년 |
33.3 |
0 |
2013년 |
45.8 |
4.2 |
2014년 |
66.7 |
8.3 |
□ 이에 시는 탁도와 총대장균군만을 정수기 수질기준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정수기물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항목인 일반세균과 수소이온농도(pH)를 정수기 수질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반기 1회 이상 해 수질검사를 실시해 관리할 수 있도록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 이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정수기물을 마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수돗물을 포함해 보다 안전한 물을 누구에게나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며 “현 실태에 맞게끔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 수돗물은 물론이고 정수기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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