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802호
2023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붙임1. 2023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붙임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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