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올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우려되는 가구에 ‘수도 계량기함 보온조치 안내문’을 부착하여, 동파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검침기간을 활용해 검침직원이 검침업무를 수행하며 수도계량기함 내부의 보온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 확인결과 보온재가 없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등 보온미비 수전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앞서 서울시는 올 겨울 동파취약 34만 세대에 대한 맞춤형 보온조치를 추진한 바 있으나, 동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량기함의 보온 상태를 추가로 점검하는 것.
□ 올겨울 처음 부착되는 ‘수도 계량기함 보온조치 안내문’에는 수도검침직원이 확인한 수도계량기함의 내부 상태, 보온조치 방법, 시민 협조사항, 검침직원 방문일 등이 안내되어 있다.
▴ 수도계량기함 보온 미비 세대에 부착되는 보온조치 안내문 |
□ 단, 검침직원 인력 검침 외에 ▴공동주택 위탁검침 ▴자가검침 ▴원격검침 가구 등은 이번 안내문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아울러 시는 수도계량기함 보온조치 안내문을 받았거나, 스스로 보온조치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수도계량기함의 위치와 보온하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 수도계량기함은 건물 외부의 벽면 또는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계량기가 하나인 단독주택은 건물 외부의 현관 입구나 마당 한쪽에,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각 세대 현관 앞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
○ 세대별 현관 앞에 계량기함이 없을 때는 건물 외부 1층 바닥에 맨홀형으로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타원형의 보호뚜껑에 “수도계량기 보호통” 또는 “양수기 보호통”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
▴ 현관 벽면에 설치된 벽체형 수도계량기함 | ▴ 건물 외부 바닥에 설치된 맨홀형 수도계량기함 |
□ 수도계량기함을 열었을 때 별도의 보온재가 없다면 헌옷, 수건 등 마른 보온재를 이용해 계량기와 주변 수도관을 감싸 보온해 주고, 계량기함 뚜껑 부분은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하는 것이 좋다.
□ 수도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에는 동파가 발생할 수 있어 이때는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보내는 조치로 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은 가구라도 동파 예방을 위해 올겨울 한번쯤은 우리 집 수도계량기함의 보온상태를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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