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수도계량기함 보온하세요!…'보온조치 안내문'으로 알린다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문의
02-3146-1253
수정일
2021.12.14

□ 서울시는 올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우려되는 가구에 ‘수도 계량기함 보온조치 안내문’을 부착하여, 동파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검침기간을 활용해 검침직원이 검침업무를 수행하며 수도계량기함 내부의 보온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 확인결과 보온재가 없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등 보온미비 수전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앞서 서울시는 올 겨울 동파취약 34만 세대에 대한 맞춤형 보온조치를 추진한 바 있으나, 동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량기함의 보온 상태를 추가로 점검하는 것.

□ 올겨울 처음 부착되는 ‘수도 계량기함 보온조치 안내문’에는 수도검침직원이 확인한 수도계량기함의 내부 상태, 보온조치 방법, 시민 협조사항, 검침직원 방문일 등이 안내되어 있다.

보온조치 안내문1 보온조치 안내문1
▴ 수도계량기함 보온 미비 세대에 부착되는 보온조치 안내문

□ 단, 검침직원 인력 검침 외에 ▴공동주택 위탁검침 ▴자가검침 ▴원격검침 가구 등은 이번 안내문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아울러 시는 수도계량기함 보온조치 안내문을 받았거나, 스스로 보온조치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수도계량기함의 위치와 보온하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 수도계량기함은 건물 외부의 벽면 또는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계량기가 하나인 단독주택은 건물 외부의 현관 입구나 마당 한쪽에,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각 세대 현관 앞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

○ 세대별 현관 앞에 계량기함이 없을 때는 건물 외부 1층 바닥에 맨홀형으로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타원형의 보호뚜껑에 “수도계량기 보호통” 또는 “양수기 보호통”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

현관 벽면에 설치된 벽체형 수도계량기함 건물 외부 바닥에 설치된 맨홀형 수도계량기함
▴ 현관 벽면에 설치된 벽체형 수도계량기함 ▴ 건물 외부 바닥에 설치된 맨홀형 수도계량기함

□ 수도계량기함을 열었을 때 별도의 보온재가 없다면 헌옷, 수건 등 마른 보온재를 이용해 계량기와 주변 수도관을 감싸 보온해 주고, 계량기함 뚜껑 부분은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하는 것이 좋다.

□ 수도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에는 동파가 발생할 수 있어 이때는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보내는 조치로 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은 가구라도 동파 예방을 위해 올겨울 한번쯤은 우리 집 수도계량기함의 보온상태를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