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 서울시 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간다는 취지다.
□ 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4개 유형(감축, 배출, 혼합, 중립) 중 하나로 분류한 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작성, 이를 반영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다.
○ 사업부서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배출 상쇄 방안 마련 등 사업 타당성을 검증해 기후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담당부서(예산담당관)에 제출해 확정하는 구조다.
□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사업’은 감축효과를 산정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로 고려한다. ‘배출사업’이나 감축·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상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중립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업으로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컨대 전기차 보급, LED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녹지 확충 등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사업’에 해당하므로 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신축, 가로등 설치 등은 연료소비 증가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출사업’에 해당하므로 저감 방안을 모색한 예산안으로 감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기승용차 1만대 보급시 16,030톤(1대당 감축량 1.603톤), LED 1만개 교체시 1,090톤(1개당 감축량 0.109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 가로등 설치는 전력소비를 늘려 ‘배출사업’으로 분류되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고효율 설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한다.
□ 기후예산제 도입은 급격한 지구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정부가 추진 예정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2023년 예산안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 최근 공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보고서는 지구온도가 1.5℃ 상승하는 시점을 2021년~2040년으로 예측했다. 이는 5차 보고서(2014년) 대비 10년 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5차 보고서(2014년)의 1.5℃ 상승 예측시기 : 2030년~2052년
○ 정부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21.5.)으로 내년(2023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행할 예정이고 지방자치단체 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유럽연합(EU), 프랑스, 노르웨이 오슬로시 등 세계 주요 국가·도시에서도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 시는 우선 3개 본부·국(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를 시범도입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예산제는 모든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