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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명절 앞두고 환경오염 야기 ‘재포장·과대포장’ 집중점검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의
02-2133-3696
수정일
2023-11-02

□ 서울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서울시 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올해부터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가정의 달 및 연말 등에도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추석 명절 재포장・과대포장 단속은 8월 2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 시는 2021년 설·5월 가정의 달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033건을 점검한 결과, 포장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02건을 적발하고 이중 서울시내 제조업체 제품 47건에 대해 총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서울시 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하였다.

□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결과 기준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

○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붙임2 참조)

○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개개의 제품은 단위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단위제품인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포장공간 비율이 10~35% 이내로 한다.

○ 제과류 포장의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포장공간비율 적용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 또한 2021년 1월부터 시행된「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 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재포장이란 ①생산·수입이 완료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②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증정·사은품 형태의 기획포장 ③낱개로 판매되는 포장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만, ① 1차 식품인 경우 ②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③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 앞서 서울시는 ’21년 1월부터 3월까지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4,921건을 점검하여 재포장 위반에 해당하는 548건에 대해 계도 조치한 바 있다.

□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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