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올해로 마무리한다. 지난 18년('03~'20년) 간 5등급 노후경유차 49만대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 남아있는 전량 2만 2,860대도 저공해조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949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한 차량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시는 서울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차량수를 산정했다. 미보험, 최근 5년간 미검사 차량은 실제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했다.
□ 세부적으로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1만대) ▴DPF 부착(1만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50대) ▴건설기계 조기폐차(300대) ▴건설기계 DPF 부착 및 엔진교체(1,510대) ▴LPG화물차 전환지원(1,000대) 등을 통해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 특히 올해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차량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연저감장치는 원가를 재산정해 장치 부착 비용을 30% 절감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기부담금을 낮춘다. 저감장치부착 신청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해 시민 편의를 높일 ‘자동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도 가동에 들어갔다. 자기부담금 납부 모바일 결제도 도입한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만 2,860대에 대한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계획과 올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21일(일) 발표했다.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서울에서 노후경유차가 사라지게 한다는 목표로 올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 '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해 오고 있다.
□ 첫째, 조기폐차 지원금은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대상이다.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상 차량이 조기폐차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를 기본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중고차 구매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사도 신차 구매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이 해당된다. DPF 장착불가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기본보조금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 둘째, 매연저감장치는 올해 원가 재산정으로 장치 가격이 약 30% 절감됨으로써 시민들의 자기부담금도 낮아진다. 비용의 약 90%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시민들의 10% 자기부담금 비율은 동일하지만, 장치의 원가 자체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낮아지는 것이다.
○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해야 하고, 저감장치를 무단으로 탈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 또 차량소유자는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해 보증기간(3년) 이내 차량은 10개월 또는 주행거리 10만㎞마다 DPF 클리닝을 실시해야 한다.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연 1회 무상지원 한다.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 100% 전액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셋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가동하고, 자기부담금 납부 모바일 결제도 도입해 저감장치 부착 신청부터 완료, 비용 납부까지 시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진다. 기존엔 차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유선·방문·우편 접수해야 했다.
○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하면 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서울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http://www.aea.or.kr/new)로 문의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신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서울특별시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21.2.10일자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검색)
□ 한편, 서울시는 미처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11월30일(화)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5등급 차주 등 많은 시민들이 저공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재차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저공해조치를 활용해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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