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올 한해 친환경 ‘전기차’ 11,779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시가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로 연간 보급물량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 12년('09~'20년) 간 누적 보급대수(31,029대)의 40%에 육박한다. 시비 1,419억 원을 투입한다.
□ 서울시 전기차 보급은 작년까지 12년 간 31,029대에 이어, 올해 11,779대가 추가되면 4만대를 돌파하게 된다.
□ 시·구·시 산하기관 공공차는 올해부터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 100%(승용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의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295대를 보급한다.
□ 코로나로 배달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이륜차와 화물차도 전년 대비 각각 약 2배, 1.5배씩 확대 보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기화물차 보급물량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생산 차량으로 보급한다.
□ 개인용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9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해 실제 지원에 필요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 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차종별·부문별 보조금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올해 보조금 신청접수는 23일(화)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시작한다.
다만,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는 3월23일(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 신청대상 :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43종, 화물차 13종, 이륜차 59종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 올해 보급물량 총 11,779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1,0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411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295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31대 ▴화물차 2,105대 ▴이륜차 4,0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다.
○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중 민간 부문에 보급될 411대(택시 300대, 버스 111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 첫째, 전기승용차는 올해부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차량가격 6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200만원), 6천만 원 이상~9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 전기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한다.
□ 둘째,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한다.
□ 셋째, 전기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인다.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승합차(버스)는 차량가격 중 최소 1억 원을 자부담하도록 한다.
○ 서울시는 전기이륜차를 직접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부정수급, 불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부담을 신설했다. 자부담률은 보조금(국비+지방비) 기준 경형은 50%, 소형·중형 45%, 대형·기타형 40%이다.
○ 대형 전기승합차(버스) 자부담금도 기존에 전액 보조금으로만 구매하거나 이면계약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넷째, 올해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차로 구매 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수소차를 의무 도입한다. 시는 차량보유대수 5대 이하의 공공기관에서 신규 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를 지난해 개정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 시는 친환경 자동차 의무구매 예외(차량보유대수 5대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20.12.31)했다.
□ 이밖에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이 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 한편,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20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차는 전년 대비 5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유차는 1.2%, LPG는 5%는 감소했다.
□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운행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9%를 차지하는 수송(교통)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기차 확대 보급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탁월한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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