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외국인 주민 위해 `음식쓰레기 배출기준, 요령` 10개 언어로 배포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생활환경과
문의
2133-3744
수정일
2023.11.02

□ 앞으로 이러한 불편과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민·근로자, 관광객 등 서울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안내서를 영어와 중국어 등 10개 외국어로 번역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및 요령을 외국어로 안내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서울 거주 외국인 인구수를 반영하여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힌두어, 태국어(10개 외국어)로 번역·배포하였다.

□ 서울시는 특히 최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무더운 여름철을 앞두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외국어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어 안내문은 서울시 실·본부·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및 교육청에도 배포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는 아울러,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물질’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구가 있는 등 이로 인해 시민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정비하여 자치구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 이번 분리배출 기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물질’을 통일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을 안내한다.

○ 조례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물질”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 주민들은 기준에 대한 착오로 일반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잘못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 동물의 뼈, 어패류의 껍데기, 과일 씨 등의 폐기물은 자원화 할 수 없고 자원화 기계설비 고장 원인이 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된 비닐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낭비되기도 한다.

□ 권선조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별로 달라 시민의 혼선이 있었고, 외국인들은 언어가 달라 분리배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효율적인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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