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음식물 남기지 않기` 서울시 주부, 학생감량홍보단 모집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생활환경과
문의
2133-3744
수정일
2023-11-03

□ 서울시가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해 일상 속에서 ‘음식물 남기지 않기’를 실천하고 이를 주변에 확산하는 역할을 할 ‘주부·학생감량홍보단’을 모집한다.

○ 주부감량홍보단은 ’15년도에 최초로 운영하였으며, 지난 해 활약한 94명 등 현재까지 214명의 주부감량홍보단원이 활동했다. 이들은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 남기지 않기’ 실천 및 남은 음식물 자원화 컨퍼런스, 음식점 점검 등에 참여하고 있다.

□ 주부감량홍보단은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등에서 법규대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지 여부 등 해마다 2회씩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대상은 200㎡ 이상 음식점, 1일 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 급식소, 대규모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광숙박시설 등이다.

○ 2019년에 2회 다량배출사업장 3,251개소를 점검하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돼지농가에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를 안내하였다.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관심이 있는 서울 거주 주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구청 청소업무부서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31일(일)까지이다.

□ 서울시는 또한 청소년들이 자원과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 남기지 않기를 실천하고, 교내 ‘음식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 등에 참여할 초·중·고 학생감량홍보단을 모집한다.

○ 학생감량홍보단은 지난 ’17년부터 운영해 온 가운데, 홍보단 학생이 급식 음식물을 남기지 않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실천 사례를 친구들과 공유하며 ‘음식물 남기지 않기’를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는 급식을 남기지 않은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이끌어낸다.

○ 또한 감량기에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발생한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한 텃밭 가꾸기 체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환경보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서울 소재 초·중·고교생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학교별로 1명 이상의 지도교사와 참여학생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kcy716@seoul.go.kr)로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추후에 개학 여부가 결정되면 학생감량홍보단 모집을 안내할 계획이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 담당자 연락처(02-2133-3744)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는 향후 홍보단의 현장 활동, SNS 온라인 활동, 음식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 시정홍보 참여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주부·학생감량홍보단원을 선정해 서울시장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 음식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 등 공공 활동에 참여한 감량홍보단원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준다.

□ 한편,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하루 2,827톤에 달해 지속적인 감량이 필요하고 가정 및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서울시 권선조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해 서울시가 대형감량기 및 RFID종량기 보급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적극 줄여야 한다”며 “우리집과 이웃, 친구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는 감량홍보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