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3월 (4개월간) 기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2020년 3월 시범운영 후 12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개요>
시행기간 |
매년 12월 ~ 3월(4개월) |
시행시기 |
2020. 3월 시범운영, 2020.12월부터 본격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5등급 차량은 2021.1.1.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제한시간 |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단속제외 |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보철 생업용 차 - 저감장치 부착차량 |
붙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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