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9년 수도요금 체납액이 160억 원 중 145억 원을 징수하여 체납 징수율 90.7%를 달성, 최근 10년간 징수율 중 가장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체납 건수로는 총 145만 9911건 중 47%인 68만 9402건의 체납을 해결했으며, 이번에 달성한 체납 징수액은 2018년에 징수했던 체납요금 137억 원보다 8억 원을 초과 달성한 금액이다.
○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수도요금 중 납부 기한을 넘긴 체납액은 평균 167억 원, 평균 체납 징수율은 88%였다.
□ 시는 이번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데 상수도 100만 원 이상의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가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 2019년 과년도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160억 중 10%에 해당하는 16억 원으로, 이 중 93.7%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징수해 전체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4년 3월부터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본부 ‘체납징수팀’을 운영하며 산하 수도사업소와 합동으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본부 ‘체납징수팀’은 요금제도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돼 산하 수도사업소와 연계하여 유사 사례, 법령 정보를 공유하며 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한다.
□ 이외에도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본부와 산하 수도사업소가 긴밀히 협조하여 연 4회의 체납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수처분(수돗물 공급 중지)과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구현하고 있다.
○ 상수도 100만 원 이상 체납 또는 상수도 6회 이상이면서 20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장기·고액 체납자로 분류해 연 4회(3월·6월·9월·12월)의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부동산 압류 또는 정수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작년 한 해 동안 수돗물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은 1,387건, 재산압류는 244건을 이행하였는데, 동시에 취약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화하고 복지부서로 지원 연계를 실시하였다.
□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난해 체납 수도요금 징수 실적을 높인 것은 본부와 수도사업소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적기에 시행하여 성실한 납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징수했던 특징적인 체납징수 사례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사례1. 2019년 수도요금 체납 단일 징수건 최고금액, 1억 원)
○ 해당 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1억 원의 수도요금 체납이 발생, 신소유자와 구소유자가 서로 요금 납부를 미루어 장기간 요금이 체납된 사례였다.
○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제세금 등은 매수자가 납부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확인, 이를 근거로 신소유자에게 납부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후에도 재산 압류예고 및 지속적인 설득 결과 2019년 4월, 단일 건수로는 연간 최고 체납액인 1억 원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사례2. 재건축사업 지연으로 인한 아파트 장기 체납 8천만 원 징수)
○ 해당 건은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요금 체납 건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주세대와 미이주세대가 혼재되고 관리비를 미납한 세대가 늘어나 2017년부터 2년간 미납된 수도요금이 8천만 원에 이르게 된 사례였다.
○ 상수도사업본부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주관하는 관할구청과 시공사에 체납 현황을 알리고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체납금 완납 후에 급수공사가 가능함을 고지, 2019년 5월에 체납금 8천만 원 전액 징수 완료할 수 있었다.
(사례3. 사용 금액이 크고 휴·폐업이 잦은 욕탕용 체납자 특별관리)
○ 시는 상대적으로 물 사용량이 많고 휴·폐업이 잦아 고질적 체납이 발생하는 목욕탕, 사우나 등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특별 관리하고 있다.
○ 2016년부터 항상 7~8회의 수도요금(9백여 만 원)을 체납하던 한 사우나는 행정처분예고(정수처분예고, 재산압류예고)시에만 체납금 일부 납부하여 행정 처분을 회피하였다.
○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일정 기한 내 납부를 약속하고 불이행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행정력과 시간을 소비하던 중, 최후의 수단으로 2019년 11월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였고 2019년 12월에 체납요금을 모두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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