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조치 유예확인서저공해조치 유예확인서○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12.15.일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05.12.31.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펌프 트럭은 반드시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공사장 사용제한 및 단속 유예를 받을 수 있음
○ 지원물량 : 710대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역 : 장치부착 비용 및 유지관리비 전액 지원
○ 문 의 처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4)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070-4027-0506)
-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사업 인증 제작사
. 일진복합소재 (☎1588-7558) ㈜세라컴 (☎02-744-1777)21년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사업공고(4.30)저공해조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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