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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폐지, 기존회원 혜택 안내

담당부서
에너지시민협력과승용차마일리지팀
문의
120
수정일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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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폐지, 6개월간 유예기간 후 종료

서울시는 2020년 1월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요일제의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해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2003년 도입되어 운영해오던 요일제는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이
최근 차량이용 억제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제290회(2019.12.20) 정례회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발의·제정됐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1월 9일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요일제 혜택을 유지하고, 오는 7월 9일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되어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종료된다.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 최대 7만 포인트 제공

요일제 대안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신규회원 모집은 2월 3일부터 시작 예정이다. (신규가입, 차량추가 외 최초·실적등록, 차량변경 등은 2월 3일 이전도 가능)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이며,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하여 가입하고, 실적등록 등도 할 수 있다.

■ 승용차마일리지 주행거리 감축 지급기준 (1포인트=1원)

감축률/
감축량
0~10%미만
0~1천㎞미만
10~20%미만
1~2천㎞미만
20~30%미만
2~3천㎞미만
30%이상
3천㎞이상
인센티브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5만 포인트 7만 포인트

※ 감축률과 감축량 중 시민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0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한편, 2018년, 2019년 승용차마일리지제도를 통해 5만 2,528대가 주행거리 2억 4,100만㎞, 온실가스 5,612만톤을 감축했으며, 31억 6,600만 포인트가 지급되었다. 온실가스 5,612만톤 감축은 30년산 소나무 850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는 2018년 도입되어 2019년까지 비상저감조치 10회 발령에 6만 8,529대가 차량 미운행에 참여해 2억 500만 포인트가 지급되었다. 최근 12월 9일, 10일 발령에는 2만 3,276건의 증빙자료가 등록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1월 중 포인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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