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도 서울시 주택 태양광설치 자체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서울시 주택 태양광설치 자체 지원사업」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지원대상 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 가. 지원 규모 : 600가구
- 나. 지원대상
- 서울시 주택 태양광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 표준계약을 체결한 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건축 중인 경우 시행사․시공사 대표 포함)로서
- 2012년 ‘서울시 민간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한 자
※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이상인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2012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기준을 준용
- 다. 지원용량 : 고정식 태양광 3kW 이하/호
- 라. 지원금액 : 130만원이하/kW (최대 390만원 지원)
시공기업 모집
- ‘서울시 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태양광설비 시공자 모집(이하 시공기업) (붙임(7) 양식)
- 참여 조건
- 2012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참여전문기업으로 서울지역에 주된 주소를 둔 업체 또는 공고일 현재 서울지역에 1년 이상 100㎡ 이상 사무소를 두고 10인 이상 상주 직원을 유지하는 업체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참여시 등록된 설비 또는 그 이상의 사양으로 시공이 가능한 업체
- 태양광 3KW 기준 975만원 이하로 공급이 가능한 업체
-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 참여시공기업은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5년 동안 연 2회 이상, 서울시가 제시한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서류접수
- 가. 태양광 설치 지원 신청서 접수(자치구 에너지관련부서)
- 1차 접수 : 2012. 7. 23(월) ~ 2012. 7. 27(금) (5일간) (1차 접수결과 예산 소진시 2차 접수 미실시)
- 2차 접수 : 2012. 8. 27(월) ~ 2012. 8. 31(금) (5일간) (2차 접수결과 예산 소진시 3차 접수 미실시)
- 3차 접수 : 2012. 10. 22(월) ~ 2012. 10. 26(금) (5일간)
※ 시공기업의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시 선착순 마감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표준설치계약서 ③ 태양광설비 설치계획서 ④ 태양광설비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서 ⑤ 설치대상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⑥ 전력사용량 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제출자 : 지원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설비 시공업체
- 나. 보조금 신청서 접수(자치구 에너지관련부서)
- 제출서류 : ① 보조금신청서 ② 사용 전 검사필증(한국전기안전공사) ③ 전력수급 계약서(가구주↔한국전력공사) ④신청자 통장사본
- 제출자 : 지원대상자,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첨부
- 신청서 접수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다. 시공기업 신청서 접수 : 2012. 6. 15(금). 18:00까지(우편접수는 도착분까지)
- ‘서울시 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양광 시공업체는 붙임(7) 참여제안서를 작성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산 5-85) 서울시청 남산별관 녹색에너지과
- ‘서울시 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양광 시공업체는 붙임(7) 참여제안서를 작성 제출
주의사항
-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지원대상자 계좌로 하되,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 등 절차는 대행(서울시 참여시공기업에 한함) 가능함.
- 설비의 소유주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전 장소는 서울시에 한정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서울시 민간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로 귀속됨.
- 지원규모,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참여시공기업은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하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참여전문 기업으로 탈락하거나 직접 시공하지 않는 경우는 그자격을 취소 함.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함.
- 각종 필요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과(☎2115-7742
Fax 2115-7849) 및 자치구 에너지담당부서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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