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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생활 속에서 촘촘히…'10대 그물망대책'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대기정책과
문의
02-2133-3632
수정일
2019-04-16

□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이 보다 촘촘해진다. 그동안 미세먼지특별법을 비롯한 8개 미세먼지 법안 국회 통과를 견인하는 등 거시적이고 선도적인 조치를 통해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시민 주거·생활공간 한 가운데로 들어가 도로, 골목, 건물 등 곳곳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프랜차이즈·배달업체 협력을 통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 한편,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마을버스 1,581대중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20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비중이 가장 큰 난방·발전 부문 대책으로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을 ’20년 90만대까지 강력히 추진한다. 서울시 건의로 ’20년부터 설치의무화 법률이 통과된 만큼 난방부문 미세먼지 획기적 감축의 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 지역 3곳(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대형 공사장, 주유소, 인쇄소 등엔 IoT기반 간이측정기 100대, ’22년까지 총 2,500대를 동단위로 촘촘히 설치한다.

 

□ 5등급 차량만 하루 2~3만대(추산)가 오가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운행제한도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물류이동 등을 고려해 06시부터 19시~21시 사이 시간대 중 시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5등급 차량은 3,727대로,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등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15일(월) 발표했다. 시민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나 관리가 어려워 더욱 위험하고 취약할 수 있는 오염원을 구석구석 줄이고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 첫 번째 분야는 생활도로 오염저감을 위한 차량 저공해화다. 생활도로는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으로,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 소형 승용차보다 6배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를 비롯해,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강화한다. 그동안 시내버스 친환경차 전환,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분진흡입차량 운행 등 대로변, 미세먼지 다량 발생원 관리 등에 힘써온데 이은 조치다.

 

□ 두 번째 분야는 가정·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다. 가정 내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를 개인관리에서 아파트 공동 관리로 전환해 ‘미세먼지 free 아파트’를 확산한다.

 

□ 또한 난방·발전부문의 초미세먼지 기여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교체 보급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 세 번째 분야는 점오염원의 촘촘한 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과 시민 다수 이용시설이 밀집된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해 생활 미세먼지를 줄이고, IoT기반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보다 세밀한 미세먼지 측정을 통해 생활권 오염원을 상시 관리한다.

 

□ 시민 생활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 도심내 경찰버스와 골목 곳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검사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 서울시는 수많은 직장인과 유동인구가 있는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 대한 5등급 차량운행제한도 실시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현재 하루 5등급 차량만 2~3만대(추산)가 오가며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165만원→300만원)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 시 최우선적으로 조치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저소득층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최대 300만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액지원하며, 기타 소규모사업자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조치 및 친환경차 전환을 우선 지원하고 기타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지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을 포함하여 이번 생활권 대책에 포함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에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고통이자 국가적 재난으로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행정구역도 없으며 국경마저 뛰어넘는 것이다.”며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은 결국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시민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정책을 실현할 주체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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