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전국 최초 민간 대형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의
2133-3545
수정일
2014.07.15

9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신축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사용 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서울시내 소비 에너지 중 절반 이상(58%)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가정·상업)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7월 10일(목)「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을 변경 고시하고, 9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변경사항의 주요 골자는 대형건물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등으로 다변화하였으며, 에너지 사용량 의무기준은 에너지사용량의 1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 실내·외 조명은 7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및 에너지 시설 다변화, 의무기준 상향

 

<현 행>

 

<개 선>

‣ 건 물

에너지관리

·관련 규정 없음

 

·규정 신설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 에 너 지

생산시설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등

‣ 의무기준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

·LED 조명

- 전력부하량의 50% 이상

 

 

·신재생에너지 등

12% 이상

 

70% 이상

 

이와 더불어 대기질 개선과 물순환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PM-NOx) 배출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빗물관리시설 설치 강화 ▲벽면녹화 실시 근거 마련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꾀한다.

〈환경영향평가란?〉
•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
•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이번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기준 강화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변경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가와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기준을 확정하였다.

 

<신축 대형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에너지 사용 기준 강화에 따라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사업에 대해서는 9월 1일(월)부터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이 제도화된다.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란 빌딩 내 에너지 관리 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전력, 가스, 연료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LED 조명 설치기준 70%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등 사용량 의무기준 강화>

 

또한, 이번 환경영향평가 변경 고시를 통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한 규정은 신재생 에너지 설치에 따른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등을 포함한 건물 에너지 시설로 다변화시켜 사업자의 선택폭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등을 에너지 사용량의 12% 이상 설치하도록 에너지 생산·절약 계획이 강화하되 신재생에너지 10%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또는 자가 열병합 발전 시설 등으로 대체가 가능토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효율 LED 조명 설치기준은 전력 부하량의 70% 이상 설치하도록 강화하여, 기존보다 20% 상향 조정되어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반영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대기질 및 물순환 관리대책 등 이어져>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따라 이번 변경고시에는 대기질 및 물순환 관리대책 등 환경영향평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신설·강화된다.

공사장 내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PM-NOx) 배출 최소화를 위해 각 배출원별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 친환경(저녹스+고효율) 보일러 설치를 평가내용에 반영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관련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 및 침투시설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강화할 방침이며,

도심 내 건물 벽면, 옹벽, 사면 등 벽면녹화가 가능한 지역에 녹화를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대기정체 및 열섬 현상 완화를 기대한다.

 

<환경영향평가, 건물 에너지 절약·생산 기준 강화를 통한 환경 재투자 선도>

 

시는 지난 200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1%)을 도입, 단계적으로 상향시켰으며,

 

2010년 LED 의무비율(20%) 도입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 건물에너지설계기준 최고 등급을 달성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 건축사업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는 환경영향평가의 사전 예방적 의미를 에너지 효율화에 적용한 것이며,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제도화로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념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으로,

 

♦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 시에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

 

※ 환경영향평가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Ⅱ. 제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02.9.1 시행, '09.5.28 전부개정)

⃞♦ 대상사업 : 11개 분야 26개 사업(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등)

(1) “도시의 개발”분야(10개사업)

① 도시개발사업(7만5천~25만㎡)

② 재개발사업(9만~30만㎡)

③ 도시계획시설사업

- 유통업무설비시설(10만~20만㎡)

- 주차장시설(10만~20만㎡)

- 시장(7만5천~15만㎡)

④ 삭제(2004.9.24)

⑤ 대지조성사업(9만~30만㎡)

⑥ 택지개발사업(9만~30만㎡)

⑦ 유통단지개발사업(10만~20만㎡)

⑧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10만~20만㎡)

⑨ 화물터미널설치사업(10만~20만㎡)

⑩ 건축물 건축(연면적 10만㎡이상)

(5) “철도의 건설”분야(1개사업)

① 삭도·궤도건설사업(1 ~ 2㎞)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분야(1개사업)

① 하천공사(3 ~ 10㎞)

 

(7) “관광단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① 관광사업(15만 ~ 30만㎡)

② 집단시설지구 또는 공원시설

- 모든 시설지구

- 면적 5만~10만㎡

③ 도시공원조성(12만5천 ~ 25만㎡)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분야(4개사업)

① 산업단지개발(7만5천~15만㎡)

② 단지조성 사업(7만5천~15만㎡)

③ 공업용지조성사업(7만5천~15만㎡)

④ 산업기술단지조성(7만5천~15만㎡)

 

(3) “에너지개발”분야(3개사업)

① 지상송전선로 설치(154kV이상)

② 저유시설 설치(5만~10만㎘)

③ 석유비축시설 설치(5만~10만㎘)

 

(4) “도로의 건설”분야(1개사업)

①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신설 2 ~ 4㎞, 확장 5 ~ 10㎞ *2차로 이상)

(8) “산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① 산림의 형질변경(6만 ~ 20만㎡)

 

(9) “체육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체육시설의 설치공사(12만5천 ~ 25만㎡)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소각시설(50 ~ 100톤/일)

 

(1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국방·군사시설사업(16만5천 ~ 33만㎡)

 

 

⃞♦ 평가주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 및 자치구, 민간사업자

 

⃞♦ 평가항목 : 6개 분야 22개 항목

  ○ 대기환경분야 : 기상(미기상포함),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수환경분야 : 수질(물순환), 수리·수문

  ○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위생·공중보건, 전파장애

  ○ 사회·경제분야 :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 평가절차 : 3단계(평가서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

  ○ 1단계 :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검토

  ○ 2단계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 3단계 :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및 협의완료

 

♦ 협의시기 : 사업계획 승인 전

 

♦ 심의기구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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