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목동열병합발전시설 연기 주변지역에 유해영향 없다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의
02-2133-3560
수정일
2014-05-27

목동열병합발전소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하얀 연기와 관련, 공인시험기관·주민·전문가와 공동으로 실시한 성분검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주변지역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검사 결과에 따르면 굴뚝에서 배출된 벤젠의 경우 8.4㎍/㎥는 법적 기준치의 1/8,300, 톨루엔 7.0㎍/㎥은 법적 기준치의 1/5,800 수준에 불과했다. 테라클로로에틸렌은 검출한계 이하로 분석됐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검출된 농도는 영향권을 벗어난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슷한 일반적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주변지역 영향을 비교 검증하기 위해 동일시간대에 발전소 주변지역 3곳, 그리고 연기배출이 없는 서울시내 타 지역 4곳의 대기를 측정해 비교해본 결과 벤젠과 톨루엔 수치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발전소 주변지역이 낮았다.

 

<공인시험기관 2곳과 전문가·주민 참여하는 과학적, 공개적 검증>

 

이번 조사는 얼마 전 방송보도(4.11)에 따른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인 시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함께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과학적으로 실시했다.

 

또 시료채취 등 전반의 모든 과정을 학회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시료는 연기를 분출하는 ①굴뚝(저압발전보일러, 전체높이 76m 중 35m에 위치한 측정구) ②주변지역 영향을 비교 검증하기 위한 인근 지역 3곳 이렇게 총 4곳에서 동시에 채취했다.

 

주변지역 3곳은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에 따라 발전시설의 반경 800m 이내 지점인 ▴월촌중학교 ▴목동1단지 ▴우성아파트로 선정했다.

 

<벤젠: 법적 허용치의 1/8,300로 미미, 발전소 인근과 타 지역 비슷한 수준>

 

배출물질 분석결과 벤젠은 굴뚝의 경우 8.4㎍/㎥로 미미(방송에서 보도한 검출량 17.8㎍/㎥의 1/2 정도)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의 8,300분의1 수준이다.

 

자동차배기가스, 담배연기, 세척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벤젠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20ppm 이하(환산값 69,643㎍/㎥)로 관리한다.

 

구분

방송

보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회 포집 분석한 평균값)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회 포집 분석한 평균값)

굴뚝

상공

굴뚝

월촌중

목동

1단지

우성

굴뚝

월촌중

목동

1단지

우성

벤 젠

17.8

n.d.

n.d.

n.d.

n.d.

8.4

2.6

2.1

3.8

톨루엔

72.9

n.d.

n.d.

n.d.

29.5

7.0

22.1

20.5

32.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85

n.d.

n.d.

n.d.

n.d.

n.d.

n.d.

n.d.

n.d.

※ 배출물질분석결과 (단위 : ㎍/㎥)

 

※n.d. : not detected(검출한계 이하), 이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검출치 활용

 

인근 지역인 월촌중학교 2.6㎍/㎥, 목동1단지 2.1㎍/㎥, 우성아파트는 각각 3.8㎍/㎥ 검출되어 배출구보다 낮으나, 시료 채취와 같은 시간대 서울 대기측정소 4곳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발전소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4.16 대기질 측정자료

구분

강서측정소

구로측정소

종로측정소

광진측정소

13시

14시

13시

14시

13시

14시

13시

14시

벤 젠(㎍/㎥)

3.0

3.1

2.6

3.5

4.6

5.0

3.8

3.9

 

<톨루엔: 굴뚝 수치 발전소 주변지역은 물론 서울 타 지역보다 낮아>

 

톨루엔의 경우 굴뚝에서 7.0㎍/㎥(언론 검출량 72.9㎍/㎥의 1/10 수준) 검출됐다. 발전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이 아니지만, 악취방지법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용한다 해도 기준치 10ppm(환산값 41,116㎍/㎥)의 1/5,800에 불과하다.

 

톨루엔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항목이 아니지만,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된 만큼 조사를 실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톨루엔은 자동차 배기가스, 건축페인트, 실내 내장재, 접착제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또한, 발암물질로 표기한 방송보도와는 다르게 톨루엔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인체발암성미분류물질에 해당하여 인체발암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분

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톨루엔

IARC 분류

(WHO산하)

인체발암물질

인체발암추정물질

인체발암성미분류물질

 

인근 주변지역인 월촌중학교 22.1㎍/㎥, 목동1단지 20.5㎍/㎥, 우성아파트 32.5㎍/㎥(KIST 29.5㎍/㎥) 검출되어 굴뚝 배출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료 채취와 같은 시간대에 서울 대기측정소 4곳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벤젠과 마찬가지로 발전소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은 없다고 판단된다.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4.16 대기질 측정자료

구분

강서측정소

구로측정소

종로측정소

광진측정소

13시

14시

13시

14시

13시

14시

13시

14시

톨루엔(㎍/㎥)

39

44

47

49

47

56

25

26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배출구 및 주변지역 3곳에서 모두 불검출 되었다. (언론 검출량은 385㎍/㎥)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드라이클리닝 용제, 금속세척제, 도료용제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본 검사결과는 LNG발전시설에서 검출 가능성이 없다는 기존 국내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환경부 보도 설명자료. ’14.4.13)

 

<향후 지역주민이 직접 선정한 기관 통해 오염물질 주기적 측정, 결과 공개>

 

한편,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목동 열병합발전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 오염물질을 상시 측정 관리하기 위해 굴뚝자동측정망(TMS)을 설치, 도시가스 연소 시 생성되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농도를 실시간 관리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추천하고 선정한 대기오염물질 공인분석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녹색에너지과장은 “LNG를 연료로 하는 목동열병합발전소의 벤젠 배출량이 1/8,30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에도 주민 참여로 선정한 기관을 통해 오염물질을 측정·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대기환경과 관련된 시민 불안과 걱정을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동열병합발전소 굴뚝 배출물질 및 서울지역 대기질 측정결과

 

(단위 : ㎍/㎥)

시료 채취지점

분석기관

벤젠

톨루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SBS

4번 굴뚝 상공

KTR

17.8

72.9

385

공인

시험

기관

(4.16

13:30)

4번 굴뚝

지상 35m

(시료채취공)

KIST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KTR

8.4

7.0

불검출

주변

지역

월촌중

KIST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KTR

2.6

22.1

불검출

목동1단지 129동

KIST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KTR

2.1

20.5

불검출

우성㉵

104동

KIST

불검출

29.5

불검출

KTR

3.8

32.5

불검출

서울

지역

 

대기

측정

결과

(시간

평균치)

강서

측정소

4.16 13:00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

3.0

39

-

4.16 14:00

3.1

44

-

구로

측정소

4.16 13:00

2.6

47

-

4.16 14:00

3.5

49

-

종로

측정소

4.16 13:00

4.6

47

-

4.16 14:00

5.0

56

-

광진

측정소

4.16 13:00

3.8

25

-

4.16 14:00

3.9

26

-

법적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0ppm

(69,643㎍/㎥)

-

-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

10ppm

(41,116㎍/㎥)

-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30㎍/㎥

1,000㎍/㎥

-

WHO 노출 안전기준

-

-

250㎍/㎥

* 불검출 : 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한계 이하를 의미.

*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분석한 시료는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에서 채취.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분석한 시료는 산업공해연구소에서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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