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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예방을 위한 안내

담당부서
자연자원팀
문의
2133-2150
수정일
2014.01.29

조류 인플루엔자 바로가기(이미지 파일)    http://www.mafra.go.kr/AI.html(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홈페이지 바로가기)

AI 문답집(최종)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요령(최종)

AI홍보 리플렛

[ 조류인플루엔자(AI)란? ]
  • 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칠면조, 야생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됨. 주로 닭과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오리는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 원인체는 바이러스이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는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임상증상은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하며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벼슬 등 머리부위에 청색증을 보임.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폐사율은 0∼100%로 다양하며 산란율도 40%∼50% 저하 또는 산란중지로 다양합니다.
  • 혈청형이 다양한 것이 특징으로 144종류로 분류(H1∼H16, N1∼N9). 혈청형은 두 종류의?단백질(HA,NA)에 의하여 분류되며 현재까지 HA는 16종류, NA는 9종류가 보고 되었습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살처분하고 있으며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 임상증상 및 소견 ]
  • 임상증상은 감염된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주요 임상증상은 호흡기증상, 산란율 저하와 폐사입니다.
  • 국내에서 발생되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저병원성이며 주로 산란율 감소가 특징적인 임상증상입니다.
  • 산란율 감소때는 무각 또는 연각란이 관찰되며 이외에 활력 저하, 사료섭취 감소와 쇠약, 육수나 벼슬에 청색증, 머리와 안면부에 부종, 그리고 깃털을 세우고 한곳에 모이는 행동이 관찰됩니다.
  • 감염 후 회복된 닭은 신경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특이적인 임상증상은 아닙니다.
  • 뉴켓슬병, 전염성 기관지염, 전염성 후두기관염,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 등과의 감별이 중요합니다.
  • 산란율 감소는 1~2주 사이에 40%∼50%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는 산란정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 산란율 회복의 특이한 점은 보통 산란율 감소가 시작된 이 후 2주일 후부터 나타나며 한 달이 지나면 거의 회복됩니다.
  • 폐사율은 매우 다양하여, 질병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폐사가 없는 경우부터 5~10% 폐사율을 보이는 계군까지 있으며,산란 전에 감염된 닭에서는 임상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 백색산란계나 육용종계는 갈색산란계보다 평균폐사율이 더 높습니다.

 

[ 신고요령 ]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는 이 병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방역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신고될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역조치를 취하는데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된 농장에 대하여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으로 간주하여 이동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지며,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현지에 급파되어 발생농장과 주변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시료 채취가 취해집니다.
  • 가축, 가축수송차량, 분뇨차량, 사료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 채취한 시료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고병원성이거나 H5 또는 H7형일 경우에는 즉시 살처분 등의 방역조치가 취해지며 저병원성일 경우에는 산란율저하 등의 임상증상과 바이러스의 혈청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제대책을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방역조치가 완료되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발생농장과 인근농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여 재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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