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로 짓는 '아파트 공기질' 궁금하세요?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의
2133-3628
수정일
2013.11.27

서울시가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주택, 기숙사 등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 결과를 25일(월)부터 전국 최초로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석면정보관리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공개대상은 2012년 이후로 신축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특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오염물질별 측정결과와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결과가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정보를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포집부터 검사, 개선권고 및 권고사항을 이행했는지 검사하고 조치하는 일까지 일원화해서 책임있게 관리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각 자치구에서 신축아파트를 파악, 입주 전에 현장을 방문해 직접 실내공기를 포집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통보받던 방식을 개선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온라인으로 공개, 서울시민 절대다수가 공동주택에 살고있어 실내공기질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중요한만큼 이에 대한 검사와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단열성과 기밀성이 뛰어난 창호 등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엔 용이하지만, 자연 환기가 어렵고, 벽지, 페인트, 접착제 등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해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 실내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첫 공개하는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와 시공사 검사의 비교결과에 따르면 시공사의 초과율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초과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정보공개가 시공사로 하여금 보다 자발적으로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14년부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맡아서 하게 되면 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시공사에 베이크 아웃 등을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개선이행 확인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가 훨씬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베이크 아웃[Bake out] : 실내공기의 온도를 높여주어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를 하여 실내오염물질을 제거(3~4회 실시)

 

<내년 초 '서울시 실내환경 관리시스템' 통해 실내환경 각종정보 공개>

 

서울시는 이날 정보공개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내년 초 오픈 예정인 ‘서울시 실내환경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내공기질‧석면 등 실내 환경의 중요성, 관리방법,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등 실내공기질 측정자료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과 관련한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준수가 권고기준으로 되어있어서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의무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