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 운행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문의
2133-3654
수정일
2013.08.29

서울시는 차량 7년 이상, 총 중량 2.5톤 이상인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중 15,650대의 차량에 대해 2014년까지 2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하는 ‘의무화 통보’를 했습니다.

 

※ 저공해조치란?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폐차 등 이행

 

대기질개선 위해 '05년부터 저공해화사업, 저공해조치 이행시 소요비용90%지원

 

서울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서울시 등록 총 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사업(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저공해조치 의무 통보를 받은 차량이 일정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경우 서울시에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 시 제작사에서 3년간 정기 클리닝 무상 지원 등 사후관리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장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를 통하여 원동기형식과 운행패턴 등 차종에 맞는 장치 제작사를 안내받아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저공해조치 후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과 성능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부착한 매연저감장치에 대하여는 제작사에서 3년간 A/S 및 정기적인 클리닝을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감장치 클리닝 신청이나 장치교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로 신청하면 됩니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300만원 과태료부과,  미이행차량 운행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관련 법령에 의거 저공해조치 의무화 통보를 받은 해당 차량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차량으로 운행하다가 단속된 차량은 1개월 이내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유지비용 과다 운행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 권고, 80% 보조금 지원

 

서울시는 운행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는데, 정비비용이 과다한 경우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의 80%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77-7121)에 문의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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