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차량 7년 이상, 총 중량 2.5톤 이상인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중 15,650대의 차량에 대해 2014년까지 2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하는 ‘의무화 통보’를 했습니다.
※ 저공해조치란?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폐차 등 이행
〈 대기질개선 위해 '05년부터 저공해화사업, 저공해조치 이행시 소요비용90%지원 〉
서울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서울시 등록 총 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사업(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저공해조치 의무 통보를 받은 차량이 일정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경우 서울시에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연저감장치 장착 시 제작사에서 3년간 정기 클리닝 무상 지원 등 사후관리 〉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장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를 통하여 원동기형식과 운행패턴 등 차종에 맞는 장치 제작사를 안내받아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저공해조치 후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과 성능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부착한 매연저감장치에 대하여는 제작사에서 3년간 A/S 및 정기적인 클리닝을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감장치 클리닝 신청이나 장치교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로 신청하면 됩니다.
〈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300만원 과태료부과, 미이행차량 운행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
관련 법령에 의거 저공해조치 의무화 통보를 받은 해당 차량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차량으로 운행하다가 단속된 차량은 1개월 이내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유지비용 과다 운행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 권고, 80% 보조금 지원 〉
서울시는 운행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는데, 정비비용이 과다한 경우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의 80%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77-7121)에 문의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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