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대형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10% LED50% 설치 의무화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의
2133-3545
수정일
2013-08-29

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신축건물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의 설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설치 의무기준인 신재생에너지 6%, 고효율 LED 조명 25%를 약 2배 가량 강화한 것으로서 9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적용 및 시행됩니다.

 

〈환경영향평가란?〉

  •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
  •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또한, 설계 시 뿐만 아니라 준공 할 때에도 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LED 설치 의무 이행 결과를 확인받아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이후 운영 시에도 의무적으로 3년 간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8월 1일「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공포에 따른 것으로서 그동안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주로 친환경적 건축 설계와 공사시 환경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사업 준공 이후의 운영 과정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등 의무기준 상향 및 사후관리 개선

 

<현 행>

 

<개 선>

 

‣ 의무기준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사용량의 6% 이상

․LED : 조명전력사용량의 25% 이상

10% 이상

50% 이상

(9.1시행)

‣ 준공시

설치확인

․관련 규정 없음

규정 신설

(조례개정-8.1 공포)

‣ 운영관리

․건축사업 : 관련 규정 없음

운영시 3년 사후관리 신설

(시행규칙개정예정)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신설 ▴조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타 제도와 중복됐던 교통․문화재 등 평가항목 삭제 ▴위원회 의결조건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 등이 달라집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 설치 기준’을 상향하고, 설계단계부터 준공을 거쳐 사후까지 전 단계를 꼼꼼히 관리해 서울 전체 에너지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및 LED 기준 단계적 확대’ 계획을 바탕으로 건축, 환경, 에너지 등 업계 전문가 자문과 도입 사례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강화, 환경분쟁 사전 예방 등 현실성 담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특히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 사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및 반영한 결과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역주민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도 수렴 결과와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확인을 요청하는 이들에게만 따로 공개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알권리를 증진하고 환경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공사중지명령 미이행 및 평가서 거짓 작성 등을 중요 조례 위반사항으로 추가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 조건을 기존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서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관반수 찬성’으로 변경, 위원회 운영 방안을 현실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더불어 그 동안 타 제도와 중복 검토됐던 교통, 문화재 등의 평가항목을 삭제하는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사항도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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