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내 녹색건축물 10년새 16배 늘었다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의
2133-3578
수정일
2013-08-29

에너지 사용이 효율적이고,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하는 ‘녹색건축물’이 서울시내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 지난 10년새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 1건에 불과하던 인증취득 건수가 최근 3년새 연평균 5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2010~2012년)의 신축건축물(사용승인, 연면적) 10,452천㎡ 중 35%(연면적 기준)에 달하는 3,645 천㎡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아 친환경 건축물의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에 대한 인증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건축물의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실내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최우수(그린1등급)부터 일반(그린4등급)까지 총 4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 증축하는 경우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20세대 이상의 일반건축물은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공동주택이 46%로 가장 많고 업무용시설 23%, 학교시설 21%, 복합건축물 6%, 판매시설 2% 등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에 따라 신축건물 취득세 5~15% 경감, 재산세 3~15% 경감,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인증비용 지원, 건축기준 4~12% 완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인증비용 지원절차 및 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의 『2013년 녹색건축 인증비용 지원 계획』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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