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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 지역난방 요금, 8월 1일부터 조정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의
2133-3560
수정일
2013-08-06

서울시 SH공사가 노원, 도봉, 중랑, 양천, 강서, 구로 6개구에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서울시 집단에너지 열공급규정 제58조의 2에 의한 요금검증위원회 심의(7.15)와 산업통상자원부 신고(7.19)를 거쳐 8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주택용 지역난방의 인상 수준은 3.48%, 업무·공공용 지역난방의 경우 4.9%로 조정되었으며, 조정된 주택용 지역난방 요금은 '1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지역난방 요금 인상은 '12년 6월 1일자 지역난방 요금 인상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10.5%의 인상요인이 있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4.9%를 인상하였음에도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주택용은 3.48%를, 업무·공공용은 4.9%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 천연가스 가격 인상 : ’12.6.30자 4.72%, ’13.2.22자 4.31%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요금 인상 : ’13.7.1부터 4.9%

 

이번 지역난방 요금 인상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요금이 같아지며, 5만 5천여 세대에 이르는 임대 아파트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보다 10.1%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서 서울시는 ’11.2월 지역난방 요금 인하 방침 발표당시, 주택용 요금을 ’14년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조기에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 지역난방요금 조정 전‧후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요금 수준 비교

지역난방

 

 

또한, 지역난방의 기본요금 감면 대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소급하여 지역난방 사용 요금을 감면토록 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가 기본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처음 기본요금 감면 신청을 하면 시에서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자격 유지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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