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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 공고

담당부서
녹색에너지과
문의
(02)2115-7731
수정일
2012-12-26
적용시기
  • 2012년 3월 15일부터 「2013년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적용시기 까지

 

적용대상 : KS 또는 고효율인증제품
  • 단,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이상, LED유도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제품으로 KS 또는 고효율인증제품으로 함

 

적용품목
  • 가. 실내조명
    • 컨버터 내장형 램프(KS C 7651) : 기존 백열램프 대체용
    • 컨버터 외장형 램프(KS C 7652) : 기존 할로겐램프 대체용
    •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KS C 7653) : 기존 형광등 대체용
    • 이동형 LED 등기구(KS C 7656) : 기존 이동형 스텐드(형광등) 대체용
    • LED 센서 등기구(KS C 7657) : 기존 센서등(백열램프) 대체용
    •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 기존 형광등 대체용
    • LED유도등 : 기존 유도등 대체용
  • 나. 실외조명
    • LED 보안등․가로등기구(KS 7658) : 기존 보안등․가로등 대체용
    • LED 터널등기구(KS 7716) : 기존 터널등 대체용

 

※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공 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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