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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단계적 실시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의
2133-3740
수정일
2013.06.12

 

2013년 6월 1일(토)부터 서울시 23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종로, 중구 등 16개 자치구는 단독․공동주택 모두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7개구는 단독주택 지역에서만 종량제를 실시하며  서울시 416만 세대 중 357만 세대(85.8%)가 해당됩니다.

(단독주택 253만, 공동주택 104만세대)

 

이 외에 양천구는 7월1일부터, 서초구는 7월 이후부터 시작해 올해 안으로 25개 전 자치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모두에 대해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자치구별 종량제 실시현황

 

구분

'13.1월

3월

4월

5월

6.1

6월중

7.1

7월

이후

공동

주택

중구

노원

동대문

종로

강서

도봉

서대문

구로

강북

강동

성북

금천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용산

성동

광진

양천

관악

중랑

은평

마포

서초

단독

주택

이미 시행

18개구

+노원

강서

 

 

영등포

강남

송파

 

양천

서초

 

 

<자치구별 주민편의, 재정여건 및 시범운영 결과 등 반영해 시행방식 결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은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주민의견 및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통해 그 방식을 결정합니다

 

자치구에서는 주민편의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용봉투, 전용용기(납부필증), RFID 계량방식을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구 단독주택은 전용봉투 방식(22개 자치구)을 시행하며 전용용기(납부필증) 방식은 노원 등 3개구에서 시행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19개 자치구에서 비교적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단지별 종량제”방식, 나머지 6개구에서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정액제→종량제로 전환시 배출량 10~20% 감량, 최대 277억원 예산 절감>

 

서울시에서 1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일평균 3,311톤('12년 기준)이며, 사업장을 제외한 가정부분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233톤으로 처리비용은 년간 약 1,385억원이 예상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배출량의 10~20% 감축이 예상되며, 감량으로 인한 수거와 운반 및 처리비로 연간 138억원 ~ 27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산출내역 : 2,233톤/일(가정부분 배출량)×0.2(감량)×365일/년×17만원/톤=277억원

 

<음식문화 개선 + 자치구별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감량 유도>

 

시는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양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시민들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시 스스로 미리 양을 정할 수 있는 ‘온차림, 반차림’ 구분 주문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자치구에는 인센티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므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조리해서 먹는 등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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