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월) ~ 6.12(수) 하반기 한강공원에서 개최하는 마라톤대회 신청 접수>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2013년 하반기 한강공원에서 1천명 이상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 신청을 6.3(월)~6.12(수)까지 일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개최하는 마라톤대회는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없는 자연경관을 오감으로 느끼며 달릴 수 있다는 매력을 지니고 있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5월말 현재 한강공원에서 진행된 1,000명 이상 대형행사 승인현황을 보면 총 99건 중 코리아오픈마라톤, 전기사랑마라톤 등의 체육행사가 78건(78.8%)을 차지합니다.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라톤 대회는 2010년 48건, 2011년 61건, 2012년 7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000명 이상 참가하는 마라톤 행사는 6.12(수)까지 접수하고 수시접수는 없으므로 접수기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라톤 코스는 5㎞, 10㎞, 하프 등 세 종류이며, ▲ 단체별로 기간 중 1회만 개최 가능하며 ▲ 개최 희망일자는 장소가 겹칠 경우 일정을 조정하며(필요시 추첨) ▲ 대회의 공익성, 연혁, 대회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회를 선정합니다. 단, 참가인원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마라톤은 수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는 최근 마라톤 및 자전거 동호인들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자전거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라토너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13년부터 성수기 동안 마라톤 전용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는 4~6월, 9~11월 총 6개월이며, 마라톤 행사시간 또한, 성수기 오전 11시까지, 비수기 오전 12시까지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라톤 전용구간> : 자전거 이용 성수기에는 마라톤 전용구간에서만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강남 ① 여의도 이벤트광장~방화대교 구간(편도 10㎞) ② 잠실 청소년광장(또는 트랙구장)~강동대교 구간(편도 10㎞) ③ 잠실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에서 양재천 방향 출발시 종합운동장나들목~탄천 입구 구간(약 900m) - 강북 ④ 뚝섬 수변무대~구리암사대교 구간(편도 10㎞) ⑤ 난지한강공원은 월드컵공원과 연계한 홍제천~가양대교 구간(2㎞) |
신청방법은 신청서(대회 개최계획)와 단체 소개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fmlee@seoul.go.kr) 또는 등기우편(성동구 성수동1가 642-25 한강사업본부 운영과)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신청서, 단체소개서)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강사업본부 운영과(☎02-3780-0807)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 장소사용신청 안내>
신청 및 접수계획 |
○ 대 상 - 대회 내용 : 참가인원 1,000명 이상, 주말 및 공휴일 개최예정 마라톤, 걷기 대회 - 대회 일자 : 2013년도 하반기(7. 1 ~ 12. 31)
○ 행사가능 코스 : 5㎞/10㎞/half(자전거 이용 성수기 기간만 탄력적 적용) - 강남 : ① 여의도 이벤트광장 ~ 방화대교 구간(편도10km) ② 잠실 청소년광장(또는 트랙구장)~강동대교 구간(편도10km) ③ 잠실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에서 양재천 방향 출발시 종합운동장나들목~탄천입구 구간(약 900m) 허용 - 강북 : ① 뚝섬 수변무대 ~ 구리암사대교 구간(편도10km) ② 난지한강공원의 경우 월드컵공원과 연계한 홍제천~가양대교(2km)구간 허용 ※ 자전거 이용 빈도 ┌ 성수기 : 4월~6월, 9월~11월(6개월) └ 비수기 : 12월~3월, 7월~8월(6개월) ○ 접수기간 : 2013. 6. 3(월) ~ 6. 12(수)(마감일자 소인 유효)
○ 신청방법 - 제출 서류 : 신청서, 단체소개서 각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 - 제출 방법 : 전자우편(fmlee@seoul.go.kr)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 단체소개서 : ‘한글’문서 A4용지 2장 이내로 작성 - 제출처(주소) : 우)133-923 성동구 성수동1가 642-25 한강사업본부 운영과
○ 유의사항 : 대규모공사(특화사업 등) 및 공공행사 등 현지사정에 따라 일정과 장소 임의조정 가능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최의 공익적 행사인 경우 별도 검토(코스, 일정 등) |
결 정 방 법 |
○ 결정방법 - 동일단체 2회 이상 승인불허 - 2개 단체이상 동일코스 및 동일장소 신청시 일정조정(※ 필요시 추첨)
○ 심의예정 : 2013년 6월 중
○ 고려사항 : 대회의 공익성, 연혁, 대회 수행능력, 기 평가 점수 등
○ 승인의 방법 및 승인 횟수 제한 - 승인은 일시 장소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예정승인), 구체적 사항은 별도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