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보호 위해 관련 업소 지도·점검 실시
- 10.10(목)~10.28(월) 동물판매업소, 유기동물보호센터, 길고양이 TNR 위탁업체 등 250개 업소 대상 실시
-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
- 총 29개조 민·관합동점검반 편성(서울시 4개조, 자치구 25개조)
- 영업소내 동물 등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육관리,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 동물보호센터 등 보호시설내 유기동물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호여부
- 길고양이 TNR위탁업소 등의 적절한 중성화 사업 여부 등
- 위법행위와 시설기준 미달,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서울시는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내 동물보호 관련 영업소에 대해 민·관합동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10.10(목)부터 10.28(월) 총 19일간이며, 대상은 동물판매업소, 유기동물보호센터, 길고양이 TNR위탁업체 등 250개 업소이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데, 점검반은 민·관합동으로 총 29개조(서울시 4개조, 자치구 25개조)로 편성했다.
점검 사항은 동물관련영업소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환경 기본 사항과 동물보호법령에 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 동물판매업소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 여부 ▴시설기준 적정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상태
▴사용사료 부패 변질 여부 등
❍ 유기동물의 위탁보호시설은
▴보호시설기준 적정여부 및 관리실태 ▴구조·보호조치 적정여부(치료와 보호) ▴안락사 규정 준수 등 ▴동물보호법령 준수사항 및 계약내용 이행실태 등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위탁업체
▴길고양이 구조(포획), 중성화시술 후 처치, 방사장소 등 지침 준수
▴기타 동물보호법 이행 여부 등
서울시는 점검결과 동물판매업소에서 동물학대 등 위법행위와 시설기준 미달,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게 되며, 위탁보호소 및 길고양이 TNR대행업소에서 계약내용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정취소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 할 계획이다.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향후에도 동물보호 관련 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정례화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동물보호를 강화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생명중심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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