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 야생 생물 지정 및 관리
서울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야생생물 중 학술적・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생물 총49종을 서울시 보호 야생 생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지정된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은 자연환경보전조례에 따라 학술연구, 구조·치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포획·채취·방사·이식 등이 금지되며, 서울시는 야생동식물 보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야생 생물의 주요서식지 보호 및 생육에 적합한 서식지 조성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첨부 : [다운로드 서울시 보호종 포스터 ]
서울시 보호야생생물 지정 현황
종 류 (종) |
2000년 11월 15일 지정 (35종) |
2007년 10월 25일 지정 (14종) |
|
포 유 류 |
5 |
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족제비 |
다람쥐 |
조 류 |
11 |
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물총새, 제비, 꾀꼬리, 박새 |
쇠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개개비, 청호반새 |
양 서 파 충 류 |
7 |
두꺼비,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줄장지뱀, 실뱀 |
꼬리치레도롱뇽 |
어 류 |
4 |
황복, 됭경모치, 꺽정이, 강주걱양태 |
|
곤 충 류 |
12 |
넓적사슴벌레, 애호랑나비, 노란허리잠자리, 왕잠자리, 강하루살이, 풀무치, 땅강아지, 말총벌 |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비, 물자라, 검정물방개 |
식 물 |
10 |
서울오갈피, 삼지구엽초, 끈끈이주걱, 복주머니난, 산개나리, 금마타리, 관중 |
고란초, 통발, 긴병꽃풀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