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2년 상반기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담당부서
서부푸른도시사업소
문의
02-300-5525
수정일
2012.12.27

- 2012년 상반기 -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기본 운영계획

  운영근거 

     -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지침변경(공원운영과-9394, ‘09.12.18)

  ○ 접수대상 : 공원시설의 일시적 점용ㆍ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이벤트 행사

  ○ 일정승인 : 2012년 1월 하순 서부푸른도시사업소 장소사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장소사용 기본원칙

  ○ 환경생태공원에 부합하는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행위 불허

  ○ 선진 공원이용문화의 정착유도 및 수준 향상

  ○ 서울시 및 국가 행사, 공익 또는 공공성 행사는 우선순위 부여

  ○ 행사관련 취사ㆍ조리 등 음식물조리 및 화기사용은 사용허가 불허

  ○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는 월1회 개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2. 01. 02.(월) 09:00 ~ 2012. 01. 13.(금) 18:00

   ※ 토, 일요일 접수 불가(평일 09:00 ~ 18:00에 한함)

  ○ 접수방법 

     - 월드컵공원 장소사용신청서에 의거 서면으로 접수(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행사일시(기간), 행사목적,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마라톤코스 등),
      주최, 주관,
 모집방법, 분전함 사용계획, 교통ㆍ주차ㆍ청소ㆍ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세부행사계획서를 PPT 30장 이내로 작성하고
월드컵공원 장소사용신청서 함께 제출

     -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는 월 1회 승인 원칙으로 하며, 행사승인 후
      별도로
 마포경찰서 마라톤코스 승인이 필요하며, 한강을 경유하는 마라톤코스는
       한강사업본부의 별도승인이 필요함

     - 공연행사(1,000명 이상)는 추후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사본 제출

         (일정승인 후 세부행사계획 제출시)

     - 공공시설물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험가입증서 제출

         (일정승인 후 세부행사 계획 제출시)

     - 신청서 접수시 행사계획서 1부 및 내용이 저장된 USB 함께 제출

  ○ 접수장소 :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 접수대상 : 2012년 1~6월중 공원시설의 일시적 점ㆍ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회,
                          마라톤대회,
공연 및 문화행사 등 대형이벤트 행사

  ○ 장소사용: 평화광장, 유니세프광장, 잔디광장, 난지순환길, 노을공원 등

     - 잔디광장 및 노을공원은 체육대회 등 잔디훼손이 수반되는 행사 제외

     마라톤 및 걷기대회 신청시 월드컵공원 내 맹꽁이전기차 운행 노선을 확인하시고
          행사참여자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 제출

   ※ 평화광장 장소사용은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운영 관계로 2012.03.01부터 이용가능

 

행사 일정승인

  ○ 행사심의 : 1월 하순 서부푸른도시사업소 장소사용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행사를 선별 승인

     행사 일정승인 후 행사세부계획은 심의회에서 확정하여 장소사용 승인

  장    소 : 서부푸른도시사업소 2층 회의실 

  ○ 승인통보 : 심의 결과 회신(팩스 통보)

 

행사의 제한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ㆍ시식ㆍ화기사용 등과 관련된 행사

  ○ 공원시설물의 훼손이 따르는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단체 집회 등 특정목적을 위한 행사

  공원시설 규모 및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행사 참가인원 산정 유치

   ○ 잔디광장에서 체육활동(축구,야구,계주,줄다리기 등) 및 잔디손상이 우려되는 행사

  ○ 소음 ㆍ 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생활소음 ㆍ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행정사항

  서울시 홈페이지 및 월드컵공원 홈페이지(http:worldcuppark.seoul.go.kr)에 게재

  ○ 행사진행 과정 및 행사결과에 대한 「행사결과 평가제」 운영

     - 차후 행사신청 심의에 반영, 패널티 부여 등으로 적정한 행사유치 토대마련 

     - 행사주최자 뿐만 아니라 행사주관 기획사도 동시 평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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