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담당부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의
02-2133-2031
수정일
2017.02.28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과 비장애인, 일반인과 교통약자 구분 없이
    - 누구든지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 공원의 장애요소를 최소화하는 환경을 조성
  • 대 상 지 : 서울시의 주요공원
  • 사업기간 : 2011년~2018년
  • 사업내용
    - 화장실 시설 개선
    - 진입로 정비 및 경사로 설치
    - 안내체계 개선
    - 휴게·놀이·기타 편의시설 정비 등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

 

추진실적
  • 2011. 4.~5. : 시 주요공원 중 무장애인증 취득가능 대상 조사
  • 2012. 1.~2013. 2. : 여의도공원 무장애공원 시범조성(2억원)
  • 2013. 1.~2014. 6. : 보라매공원 무장애친화공원 조성(10억원)
 
2014 사업계획
  • 대 상 지 : 서울숲 등 17개소(시 직영공원)
  • 사업내용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따른 공원현황 일제조사
    - 서울형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 수립
    - 연차별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사업계획 등

 
향후계획
  • 2015~2018년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연간 1~2개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 제도
  • BF(Barrier-Free)란 ?
    • 기존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나,
    • BF는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의미
  • BF 인증제도란?
    • (법적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및 지침
    • 시 행 일 : 2010년 ~
    •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안전·편리하게 접근·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공원, 교통수단, 도로, 여객시설,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 인증대상

    - 도시, 구역, 개별시설(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등)

    - 그 밖에 인증제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증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건축물, 공원, 도로 등 모든 대상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건축물, 공원

  • 신청자  : 건축주, 소유자, 시공자 또는 관리자
  • 신청시기 :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 유효기간 : 5년간
  • 인증등급
    등급 평가점수 비고
    1등급(★★★) 만점의 90%이상

    해당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2등급(★★) 만점의 80%이상 90%미만
    3등급(★) 만점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BF 인증절차도
  • 예비인증 절차
    예비인증 절차
  • 본인증 절차
    본인 인증절차

 

조성사례사진 (타지자체)
  • 인천어린이과학관
    인천어린이과학관
    건축물의 출입문 가장 인접한 곳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배치 하였으며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안내시설을 연속적으로 설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쿠션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의 경우 시야확보를 위해 추락 방지턱만 설치
    건축물의 출입문 가장 인접한 곳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배치 하였으며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안내시설을 연속적으로 설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쿠션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의 경우 시야확보를 위해 추락 방지턱만 설치
  • 천안 나사렛대학교
    천안 나사렛대학교
    Barrier구역과 Barrier Free구역을 분리하여 시각장애인, 휠체어사용자 등 모든 이용자가 안전한 보행이 가능 복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소화기의 경우 벽에 매립하여(알코브형식) 보행장애물을 제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차제거 및 접이식 의자, 높낮이 조절형 샤워기, 수평손잡이를 설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마감
    Barrier구역과 Barrier Free구역을 분리하여 시각장애인, 휠체어사용자 등 모든 이용자가 안전한 보행이 가능 복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소화기의 경우 벽에 매립하여(알코브형식) 보행장애물을 제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차제거 및 접이식 의자, 높낮이 조절형 샤워기, 수평손잡이를 설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마감
  • 화성시 복지복합타운
    화성시 복지복합타운
    복도손잡이는 어린이도 사용이 가능한 높이로 2중으로 설치, 휠체어 발판이 벽에 부딪히는 것을 고려하여 킥플레이트 설치 바닥 주요동선을 거칠게 마감하여 이용자들이 비나 눈이 올 때 미끄럽지 않도록 함 외부 야외공연장의 경사형 관람석은 휠체어 사용자가 관람이 가능하도록 분산하여 설치
    복도손잡이는 어린이도 사용이 가능한 높이로 2중으로 설치, 휠체어 발판이 벽에 부딪히는 것을 고려하여 킥플레이트 설치 바닥 주요동선을 거칠게 마감하여 이용자들이 비나 눈이 올 때 미끄럽지 않도록 함 외부 야외공연장의 경사형 관람석은 휠체어 사용자가 관람이 가능하도록 분산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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