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따른 공원현황 일제조사
- 서울형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 수립
- 연차별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사업계획 등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 도시, 구역, 개별시설(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등)
- 그 밖에 인증제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건축물, 공원, 도로 등 모든 대상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건축물, 공원
| 등급 | 평가점수 | 비고 |
|---|---|---|
| 1등급(★★★) | 만점의 90%이상 |
해당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편의증진법의 |
| 2등급(★★) | 만점의 80%이상 90%미만 | |
| 3등급(★) | 만점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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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출입문 가장 인접한 곳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배치 하였으며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안내시설을 연속적으로 설치 |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쿠션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의 경우 시야확보를 위해 추락 방지턱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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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손잡이는 어린이도 사용이 가능한 높이로 2중으로 설치, 휠체어 발판이 벽에 부딪히는 것을 고려하여 킥플레이트 설치 | 바닥 주요동선을 거칠게 마감하여 이용자들이 비나 눈이 올 때 미끄럽지 않도록 함 | 외부 야외공연장의 경사형 관람석은 휠체어 사용자가 관람이 가능하도록 분산하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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