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지정,관리

담당부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의
02-2133-2150
수정일
2017.02.28

야생동물은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말하며, 도시의 서식환경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2006년 12월 「서울특별시 야생동・식물 보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 추진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야생동물 진료센타를 운영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시책을 펼쳐가고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관리

서울시는 희귀생물이나 보호 야생생물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에 대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4개소, 185,670㎡가 지정되어 있다.

특히,  “우면산 야생생물(두꺼비 서식지) 보호구역” 및 “수락산(고란초 자생지)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특정 야생 동물과 식물을 보호 대상종으로 하여 지정한 것으로 광역자치 단체로는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호구역의 관리는 시에서는 예산지원, 생태현황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등 기본적인 관리방향과 여건을 조성하고, 관리위임기관에서는 단속, 순찰, 정화활동, 생태프로그램 등 실제적인 현장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보호구역내에서는 수변 또는 수면지역으로의 출입을 금지하며,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 살포,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하천・호소 등의 구조 변경,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 오는 행위, 유독물 버리는 행위, 취사 또는 야영, 안내판・표식물의 오손 또는 훼손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현황

보 호 구 역

위 치

지정면적

지정일

관리기관

우면산 야생생물 보호구역

(두꺼비 서식지)

서초구 우면동 산34-1외 1

18,379㎡

2007.12.20

서초구

수락산 야생생물 보호구역

(고란초 자생지)

노원구 상계동 산153-1

31,170㎡

2008.12.26

노원구

진관 야생생물 보호구역

(양서·파충류 서식지)

은평구 진관동 산53-1의 66

79,488㎡

2010.12.23

은평구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양서류 서식지)

마포구 상암동 496-121외 60

56,633㎡

2013.3.14

한강사업본부

 

철새보호구역 지정・관리

철새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하천내 철새 유입 증진을 위해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겨울철새가 많이 찾아오는 중랑천 등 3개 지역을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호구역의 관리는 시에서는 예산지원, 조류 모니터링 및 관리계획 수립 등 기본적인 관리방향과 여건을 조성하고, 관리위임기관에서는 단속, 순찰, 정화활동, 생태프로그램 등 실제적인 현장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철새보호구역 지정현황

보호구역

위 치

지정구간

지정일

관리기관

연장

면적(㎡)

중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청계천·중랑천 합류부 ~중랑천·한강 합류부

3.3㎞

591,407

2005.2.16

성동구

청계천하류

철새보호구역

고산자교

~중랑천 합류부

2.0㎞

361,316

2006.3.10

시설관리공단

안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오목교~목동교 사이

1.0㎞

318,800

2007.5.10

양천구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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