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녹색제품 구매지침
I 녹색제품 개요 I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제품이며,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환경표지, 저탄소 및 우수재활용 제품임
- (환경표지제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 인증 받은 제품 또는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
- (저탄소제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 (우수재활용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I 환경표지·저탄소 및 우수 재활용 제품 I
구분 | 환경표지제품 | 저탄소제품 | 우수재활용제품 |
표시 | |||
운영목적 | 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KS 품질 이상 만족) |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 |
대상품목 | 사무기기,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158개 제품군 |
의료기기,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제외한 모든 제품 |
폐지,폐고무,폐플라스틱, 폐목재 등 18개 분야 |
인증제품수 | 4,858개 업체 18,645개 제품 ('24년 9월 말 기준) |
239개 업체 1031개 제품 ('24년 9월 말 기준) |
333개 업체 406개 품목 ('24년 9월 말 기준) |
인증기관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
홈페이지 | ecosq.or.kr | ecosq.or.kr | buygr.or.kr |
I 녹색제품의 기준 I
✔ 환경표지제품 인증기준
- 품질기준은 해당 제품별 한국산업규격(KS) 등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기준은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전과정에서 환경성(유해물질 저감, 인체 안전, 절전, 절수, 재활용, 저소음 등) 고려
✔ 저탄소제품 인증 기준
- 제품의 전과정(원료 채취, 수송, 제조, 사용, 폐기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고려
-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의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최소탄소감축를’ 이상인 제품
※최대허용탄소배출량: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의 동종제품 평균 탄소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값
※최소탄소감축률: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간(3년)에 기초한 3.3%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준
- 현장심사기준은 제품 전과정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내 폐자원 재활용률 및 재활용기술 등 제품의 우수성 검토
- 제품표준은 재활용 원료별•제품별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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