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운행 경유차 저공해사업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의
2133-3651
수정일
2024-10-22

4,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지원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4,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 지원기준 : 5개 사항 모두 충족
    • ① 서울시에  6개월 등록된 경유자동차
    • ②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③ 지자체 장 또는 대행기관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우
    •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신청방법 및 절차 grade5_5grade5_5_mo
  •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http://www.aea.or.kr)
②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할 경우 서울시에서 장치가격의 약 90% 내외를 지원합니다. (차주는 약 10% 내외 부담)

DPF

보조금

자기부담

유지

관리비

장착가능 차종

금액

부담률

자연대형

4,430

3,987

443

10%

462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 슈퍼트럭 등

자연중형

4,064

3,658

406

10%

462

메가트럭, 5톤트럭 등

자연소형

RV, 승합

2,711

2,372

339

12.5%

462

싼타페, 투산, 스포티지 등

화물

2,711

2,440

271

10%

462

포터2 등

복합대형

6,529

5,876

653

10%

462

랜버드, 4.5톤 ~25톤 카고트럭 등

복합중형

4,597

4,137

460

10%

462

마이티, 5톤트럭 등

복합소형

RV, 승합

2,813

2,461

352

12.5%

462

쏘렌토, 트라제,스타렉스 등

화물

2,813

2,532

281

10%

462

봉고3, 리베로, 포터2, 스타렉스 등

PM-NOx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10,787

10,687

100

2,262

복합재생 대형

13,643

13,513

130

2,262

  • 지원기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이하 "장치") 부착시 시 보조금 지원대상은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이하 "명령")를 받은 차량 
    • 차량 소유주 사용본거지 주소가 서울시인 차량에 한함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지원절차
    • 명령을 받은 차주에게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부착대상 확인, 적정 장치 및 장치제작사 등을 안내
      0저고해조치 절차001
  • 유의사항
    • 장치 부착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간) 이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
    • 장치를 부착 한 후에는 폐차 때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 불가     ※ 장치 무단탈거시 폐차 후 말소등록 불가,「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고발 또는 벌금
    • (예시) 복합소형 장치 부착 후, 1년(12개월) 경과 후 말소 시 장치비의 50% 가량 보조금 회수 (보조금 회수금 산정기준에 따름)
  • 추가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교통안전공단 등의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 함
    • 장치부착 후 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3년간 무상보증 점검·수리
    •  
      구분(조건) 구조변경 검사시 성능확인검사 합격시  
      혜택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처리방법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면제 처리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면제  
  • 사후관리
    • 저감장치부착 후 성능확인(2개월±15일 이내) 성능확인검사수수료 (2~4만원/대) 지원
    •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시) 마다 필터클리닝 무상 지원
    • 저감장치 보증기간 (3년 또는 16만km) 경과된 차량도 필터클리닝 무상지원 (연 1회)
  • 저감장치 부착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http://www.aea.or.kr)
    • 장치제작사
      • (주)에코앤드림: 1644-2402
      • HK-MnS(주): 070-4267-2727
      • 일진하이솔루스: 1588-7558
      • (주)크린어스: 1544-1198
      • (주)세라컴: 02-744-1777
      • 화이버텍: 1588-7617
      • (주)에코닉스: 1666-3243
      • 에코마스터: 1533-1612
      • ※ 쌍용차의 경우 (주)에코닉스(1666-3243)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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