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운행 경유차 저공해사업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의
2133-3651
수정일
2025-02-24

4,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지원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폐차한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1) 조기폐차 기본(폐차 시) 지원

구분

5등급

4등급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차량가액의 100% 지원

차량가액의 50% 지원

그 외 자동차

차량가액의 70%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차량가액의 100% 지원

차량가액의 100% 지원

2) 조기폐차 추가(구매) 지원

구분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4

· 승용 자동차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3.5

·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신차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2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2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4.11.1이후 신규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 및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스 연료 포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지원기준 : 5개 사항 모두 충족(단,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 ① ~④만 충족)
    • ①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에 등록되어있고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②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③ 지자체 장 또는 대행기관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우
    •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신청방법 및 절차 grade5_5grade5_5_mo
  •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http://www.aea.or.kr)
②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할 경우 서울시에서 장치가격의 약 90% 내외를 지원합니다. (차주는 약 10% 내외 부담)

DPF

보조금

자기부담

유지

관리비

장착가능 차종

금액

부담률

자연대형

4,430

3,987

443

10%

462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 슈퍼트럭 등

자연중형

4,064

3,658

406

10%

462

메가트럭, 5톤트럭 등

자연소형

RV, 승합

2,711

2,372

339

12.5%

462

싼타페, 투산, 스포티지 등

화물

2,711

2,440

271

10%

462

포터2 등

복합대형

6,529

5,876

653

10%

462

랜버드, 4.5톤 ~25톤 카고트럭 등

복합중형

4,597

4,137

460

10%

462

마이티, 5톤트럭 등

복합소형

RV, 승합

2,813

2,461

352

12.5%

462

쏘렌토, 트라제,스타렉스 등

화물

2,813

2,532

281

10%

462

봉고3, 리베로, 포터2, 스타렉스 등

PM-NOx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10,787

10,687

100

2,262

복합재생 대형

13,643

13,513

130

2,262

  • 지원기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이하 "장치") 부착시 시 보조금 지원대상은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이하 "명령")를 받은 차량 
    • 차량 소유주 사용본거지 주소가 서울시인 차량에 한함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지원절차
    • 명령을 받은 차주에게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부착대상 확인, 적정 장치 및 장치제작사 등을 안내
      0저고해조치 절차001
  • 유의사항
    • 장치 부착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간) 이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
    • 장치를 부착 한 후에는 폐차 때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 불가     ※ 장치 무단탈거시 폐차 후 말소등록 불가,「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고발 또는 벌금
    • (예시) 복합소형 장치 부착 후, 1년(12개월) 경과 후 말소 시 장치비의 50% 가량 보조금 회수 (보조금 회수금 산정기준에 따름)
  • 추가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교통안전공단 등의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 함
    • 장치부착 후 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3년간 무상보증 점검·수리
    •  
      구분(조건) 구조변경 검사시 성능확인검사 합격시  
      혜택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처리방법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면제 처리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면제  
  • 사후관리
    • 저감장치부착 후 성능확인(2개월±15일 이내) 성능확인검사수수료 (2~4만원/대) 지원
    •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시) 마다 필터클리닝 무상 지원
    • 저감장치 보증기간 (3년 또는 16만km) 경과된 차량도 필터클리닝 무상지원 (연 1회)
  • 저감장치 부착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http://www.aea.or.kr)
    • 장치제작사
      • (주)에코앤드림: 1644-2402
      • HK-MnS(주): 070-4267-2727
      • 일진하이솔루스: 1588-7558
      • (주)크린어스: 1544-1198
      • (주)세라컴: 02-744-1777
      • 화이버텍: 1588-7617
      • (주)에코닉스: 1666-3243
      • 에코마스터: 1533-1612
      • ※ 쌍용차의 경우 (주)에코닉스(1666-3243)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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