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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대형 공사장 초미세먼지' 상시관리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환경정책과
문의
02-2133-3544
수정일
2019-05-29

□ 서울시가 인허가 전에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사장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

□ 예컨대,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에 전국 최초로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한다. 또 초미세먼지 기여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도 현재 70%에서 80%로 상향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도 현재 16%에서 올해 18%, 내년 20%로 단계적으로 높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대기질 관리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30일(목) 개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대상사업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이다.

□ 이번 고시의 주요 골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공사장의 PM-2.5(초미세먼지) 상시 측정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 ▴친환경에너지 설치 및 대체 비율 등이다.

<전국 최초로 대형 공사장에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친환경건설기계 70 → 80%>

□ 첫째,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PM-2.5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공사장은 새로이 PM-2.5(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했다.

○ 현재 PM-10, 이산화질소(NO2)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PM-2.5를 추가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공사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상시적인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 일반적으로 공사장의 대기질(PM-10, NO2, PM-2.5)은 분기나 월별 1회 측정한 값으로써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오염물질의 양이나 공정별 농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 둘째,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경유차량의 19배에 이르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가운데,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는 현재 친환경 건설기계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한 비중을 80% 이상으로 상향해 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도 줄여갈 예정이다. 기계가 노후화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욱 늘어나는 실정이다.

○ 앞서 서울시는 2017년 전체 장비의 70% 이상을 친환경 건설기계로 사용하도록 해왔으며, 최근 ‘미세먼지 그물망 생활권 대책’ 등 보다 촘촘해진 미세먼지 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 친환경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펌프트럭(경유사용 자동차) EURO5 이상, 굴삭기, 지게차(건설기계) Tier3 이상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 '20년까지 20% 상향해 에너지 자립도 높인다>

□ 셋째,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현재 16%인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은 2019년 18%, 2020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나간다.

○ 에너지 전환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그동안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및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왔다.

□ 다만, 사업부지가 협소해 신·재생에너지 설치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업부지 외 서울시 전역에 신설한 신·재생에너지도 대체 비율*로 인정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설치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

※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 - 일정 비율(’19년 13%, ’20년 14%, 현재 12%)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외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대상건물 대지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신·재생에너지를 신설한 경우 등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 가능

□ 서울시는 그 외에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대기전력차단장치 80% 이상 설치, 조명자동제어 설비 등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부지에 기부채납 면적 포함 여부 등 평가 기준 개선해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 이밖에도 이번 고시는 자연지반녹지율에 대한 산정 시 사업부지에 기부채납 면적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여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 그간 건축물의 경우 자연지반녹지는 생태면적률의 30% 이상 또는 사업부지 면적의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으나, 사업부지에 기부채납 면적의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 이에 사업부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업자가 녹지 등을 기부 채납한 경우 해당 면적을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 면적에 대해 자연지반녹지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도로교통소음 예측 과정 및 일조 분석결과 비교·검증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 하고자 했다.

□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심과 대기질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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