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 어르신(소득 하위 70% 어르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69만원 이하, 부부가구270.4만원 이하
신청기간 : 연중 만65세 도래되는 월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급기준 : 연금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대상자선정이 지연된 경우)
- 만65세 생일이 '20년 10월인 분은 '20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가능
신청절차
혜택사항
- 개인별25,375원 ~ 300,000원차등지원
2020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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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가구 1,480,000원(전년대비 11만원 인상) - 노인 부부가구 : 2,368,000원(전년대비17만6천원인상) ■ 근로소득공제 상향 : 96만원 기본공제 (전년대비2만원 인상) 30%추가공제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 노인 단독가구 : 1,935,288원(전년대비55,272원 인상) - 노인 부부가구 : 2,374,587원(전년대비67,819원 인상) ■ 2020년 기준연금액 : 253,750원~300,000원 *2020년 소득하위40% 대상 300,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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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가구 1,690,000원(전년대비 21만원 인상) - 노인 부부가구 : 2,704,000원(전년대비33만6천원인상) ■ 근로소득공제 상향 : 98만원 기본공제 (전년대비 2만원 인상) 30%추가공제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 노인 단독가구 : 1,991,975원(전년대비56,687원 인상) - 노인 부부가구 : 2,438,145원(전년대비63,558원 인상) ■ 2021년 기준연금액 : 253,750원~300,000원 * 2021년 소득하위70% 대상 300,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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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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