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지원대상: 만 65세이상 어르신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소득 하위 70% 어르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280천원 이하, 부부가구 3,648천원 이하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지급기준 : 연금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대상자 선정이 지연된 경우)
- 만 65세 생일이 '25년 3월인 분은 '25년 2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3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신청절차
연 금 액
- 개인별 34,250원 ~ 342,510원 차등 지원
2024 |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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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소득인정액 - 노인 단독가구: 2,130,000원 - 노인 부부가구: 3,408,000원 ■ 근로소득공제 상향: 110만원 기본공제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 노인 단독가구: 2,357,329원 - 노인 부부가구: 2,864,957원 ■ 2024년 기준연금액: 334,810원 |
■ 2025년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가구: 2,280,000원 - 노인 부부가구: 3,648,000원 ■ 근로소득공제 상향: 112만원 기본공제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 노인 단독가구: 2,512,377원 - 노인 부부가구: 3,048,887원 ■ 2025년 기준연금액: 342,510원 |
문의처
-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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