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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의
02-2133-7413
수정일
2023.03.15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지원대상: 만 65세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어르신(소득 하위 70% 어르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천원 이하, 부부가구 3,232천원 이하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지급기준 : 연금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대상자 선정이 지연된 경우)

  • 만 65세 생일이 '23년 3월인 분은 '23년 2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3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신청절차

기초연금절차:기초연금신청(동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지사)⇒소득재산조사(30일이내)⇒연금지급결정⇒이의신청⇒연금지급

혜택사항

  • 개인별 32,318원 ~ 323,180원 차등 지원
[표::기초연금제도 기준액]

2022

2023

■ 2022년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가구: 1,800,000원 (전년 대비 11만원 인상)

- 노인 부부가구: 2,880,000원 (전년 대비 17만 6천원인상)

근로소득공제 상향: 103만원 기본공제 (전년 대비 5만원 인상)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 노인 단독가구: 2,097,351원 (전년 대비 105,376원 인상)

- 노인 부부가구: 2,560,540원 (전년 대비 122,395원 인상)

2022년 기준연금액: 307,500원

■ 2023년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가구: 2,020,000원 (전년 대비 22만원 인상)

- 노인 부부가구: 3,232,000원 (전년 대비 35만 2천원 인상)

근로소득공제 상향: 108만원 기본공제 (전년 대비 5만원 인상)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 노인 단독가구: 2,217,408원 (전년 대비 120,057원 인상)

- 노인 부부가구: 2,700,482원 (전년 대비 139,942원 인상)

2023년 기준연금액: 323,180원

 

문의처

  •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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