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운영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의
02-2133-7416
수정일
2022.02.23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없는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으로 각종 편의 제공 및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락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시설현황 (양로시설10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 복지주택 11개소)

  • 양로시설 :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노인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노인복지주택 : 노인들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입소대상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2021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21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실비입소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 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
  •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절차

입소절차: 1.기초수급자:입소신청(동주민센터)⇒방문조사(자치구)⇒심사(자치구)⇒입소여부 및 입소결정, 2.실비입소대상자:입소신청(시설)⇒방문조사(자치구)⇒심사(자치구)⇒입소여부 및 입소결정, 3.유료입소대상자:입소신청(시설)⇒시설장과 입소자 협의⇒당사자간 계약⇒입소

 

문의처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133-7416)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