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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문의
02-2133-6563
수정일
2024-08-27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스스로 학업, 취업 등의 자립활동을 지속해나가며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니, 서울시 거주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개인 당 지원액 월 100,000원

 ※ 1년 이상 지원 가능, 가구 당 최대 월 200,000원 지원 가능

 

ㅇ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 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의 자립활동은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보장기간 내의 자립활동만 인정함

 

ㅇ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가구, 소득 증빙 및 자립활동증빙 제출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수급자는 자립촉진수당 신청서와 증빙만 확인

 

ㅇ 지원 시 확인사항

- 지원 가구에 대한 기본 확인 사항: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청소년부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직접 양육) 확인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인 사항과 동일하며, 아동양육비 수급자는 별도 확인 없이 자립활동 관련 증빙만 확인

- 자립을 위해 학업(초·중등교육법상 학생, 평생교육법상 학생,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검정고시학원 등록자, 대안학교 등록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생 등)을 지속하는 자에 대한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교육급여사항을 지원하고 있을 때에는 동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시 학원 등록(수강기간 포함)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

※ 취업훈련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 이용자, 학원설립 인증기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학원, 보육, 간호학원 등)을 통하여 등록 수강중인 자

 

지원기준: 개인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사유가 발생한 달에는 전액 지급

- 자립활동이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10일 미만일 경우 불인정

- 자립촉진수당 신청시점에서 최근 1년 내 자립활동에 대해 소급하여 사후 지원할 경우 일시금 지급 가능(단, 청소년부모 보장기간 내 자립활동만 인정함)

 

ㅇ 자립활동 확인 및 지원 절차

- 1개월 이상(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 자립활동을 한 경우 다음 분기 확인시점 이전달까지 최초 지원

※ 다음 분기 확인 시점까지 자립여부에 대한 관련 활동 확인을 생략하고 자동인정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추가적인 자립활동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자립활동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원 가능함(청소년부모 보장기간 내)

- 매 분기 확인 시점에 자립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분기(3개월) 지원하고, 3개월간은 자립여부에 대한 관련활동 확인을 생략하고(자동인정) 지원하도록 함

※ 분기 확인 시점: 배 분기 1, 4, 7, 10월에 자립 활동을 재확인

 

ㅇ 지원 절차

캡처

ㅇ 지원 일자 : 매월 20

※ 20일 이후 신청 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ㅇ 자립촉진수당 지원 기준

- 지급단위 : 개인 단위로 산정 지급

- 신규 지원자 지급기준 : 지원사유가 발생한 달에 당월 지급분 전액 지원

- 지원 변동사유 :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자립촉진수당까지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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