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의
02-2133-8686
수정일
2023.07.12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ㆍ학업 부담ㆍ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98. 7. 1.이후 출생자) 가구 자녀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0~40만원씩 지원
    • 지원기간: 2023. 1.~2023. 12.(최대 12개월간, 신청 월부터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관련서류, 거주확인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 문의처: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구 분

상반기(2023. 1.~6.)

하반기(2023. 7.~) ★ 확대 시행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아동 1인당 월 40만원(확대)

중위소득 60~90%

지원 없음

아동 1인당 월 20만원(신규)

 

(참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90% 가구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단위 : 원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3인

3,991,334

141,601

98,703

142,342

4인

4,860,868

173,332

128,505

175,359

5인

5,697,619

203,267

164,221

206,304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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