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문의
02-2133-6563
수정일
2024-08-27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ㆍ학업 부담ㆍ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99. 1. 1.이후 출생자) 가구 자녀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5~45만원씩 지원
    • 지원기간: 2024. 1.~2024. 12.(최대 12개월간, 신청 월부터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관련서류, 거주확인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 문의처: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구 분 지원금액
중위소득 63% 이하 아동 1인당 월 45만원
중위소득 63 초과 90% 이하 아동 1인당 월 25만원

(참고) 2024년도 소득 판별기준

 1) 중위소득 63% 이하

( 단위 : 원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2,970,234

100,672

32,532

101,574

4인

3,609,845

123,054

63,760

124,034

5인

4,218,313

144,011

94,385

145,558

6인

4,799,572

162,354

116,549

163,987

 2) 중위소득 90% 이하

( 단위 : 원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4,243,191

151,972

102,429

153,582

4인

5,156,922

183,909

131,902

186,326

5인

6,026,162

214,007

166,586

217,374

6인

6,856,532

243,098

200,356

247,170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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