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ㆍ학업 부담ㆍ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 자녀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0만원씩 지원
- 지원기간: 2023. 1.~2023. 12.(최대 12개월간, 신청 월부터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관련서류, 거주확인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 문의처: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 지원기준
구 분 |
상반기 |
하반기 |
---|---|---|
연령 기준 |
‘98. 1. 1. 이후 출생자 |
‘98. 7. 1. 이후 출생자 |
소득 판정 기준 |
‘21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2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자격 인정 기간 |
‘23년 상반기까지 |
23년 연말까지 |
(참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단위 : 원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6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3인 |
2,661,000 |
95,181 |
26,610 |
95,710 |
4인 |
3,241,000 |
115,665 |
55,694 |
116,321 |
5인 |
3,799,000 |
135,693 |
39,972 |
137,254 |
6인 |
4,337,000 |
153,999 |
116,161 |
155,838 |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