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환기설비 관리 점검

담당부서
시민건강국감염병관리과
문의
02-2133-9638
수정일
2024.02.23
환기설비 관리 및 점검

1) 기계환기 설비의 점검 기준

  • 일반적인 기계환기설비의 선택 및 설치 의사결정방법은 다음의 절차를 준수
    일반적인 기계환기설비의 선택 및 설치 의사결정방법 일반적인 기계환기설비의 선택 및 설치 의사결정방법

2) 기계환기설비의 설치용량 점검방법

  •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

    - 필요환기량 계산을 통한 적정 용량의 환기설비 설치

    * 예) 1인당 필요환기량, 실내체적, 최대 수용인원을 구하고 필요환기량을 산정한 후, 환기설비 용량을 선택

    필요환기량[㎥/h] = 1인당 필요환기량[㎥/인*h] × 최대 수용인원[인]
    환기횟수[회/h]=필요환기량/실내체적

  • 기계환기설비 설치 전 필요환기량 계산방법

    #

    항목

    작성

    1

    시설의 종류

    ( 영업시설 )

    2

    1인 당 필요환기량

    ( 29 ) m3/인·h

    3

    최대 수용인원

    ( 30 ) 명

    4

    실내 체적

    ( 190 ) m3

    5

    필요환기량

    (29 × 30 = 870 ) m3/h (CMH)

    6

    환기횟수

    (870 ÷ 190 = 4.6 ) 회

    7

    기계환기설비 제안

    500 CMH 2대

  • 다중이용시설별 필요환기량

    #

    다중이용시설 구분

    필요 환기량 (m3/인·h)

    비고

    1

    지하상가

    지하역사

    25 이상

     

    지하도상가

    36 이상

    매장(상점) 기준

    2

    문화 및 집회시설

    29 이상

     

    3

    판매 및 영업시설

    29 이상

     

    4

    의료시설

    36 이상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6 이상

     

    6

    자동차 관련 시설

    27 이상

     

    7

    그 밖의 시설(찜질방, 산후조리원)

    25 이상

     

3) 기계환기설비의 항목별 세부 유지관리 요령

유지관리 항목

세부 작업내용

관리 주기(안)

점검 및 청소

평상시 공기정화장치의 운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청소

1~2개월

(프리필터의 청소)

세부 성능점검

필터의 오염 및 손상여부 등 점검 후

필요시 필터교환

3~6개월

(미디움 및 헤파 필터)

주요 부품 성능점검

(송풍기, 열교환소자 등)

풍량 및 내구성 저하 등의 점검후

부품 교환여부 판단

2년

유로 또는 덕트 등의

관리상태 점검

누기 점검, 유로 또는 덕트 내부의

청소여부 판단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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