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방역관리자 업무

담당부서
시민건강국감염병관리과
문의
02-2133-9638
수정일
2024.02.23
방역관리자의 주요 역할
  • 공동체(사업장·시설) 규모에 대한 방역관리자 지정(권고사항)하고, 공동체(시설·사업장)의 밀폐도·밀집도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자가 방역관리 기준(지침) 마련
  • 자가 방역관리 기준에 따라, 시설·직원·이용자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보건관리 수행
  •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개선방안 예시 등 참고하여 공동체(사업장·시설 등)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

    ※ 사업장·시설 책임자가 방역관리자인 경우, 책임자가 개선방안 마련·실행

  • 동일부서, 동일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감염관련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시, 유증상자가 병원진료 등을 받도록 안내

    ※ (필수)「보건소 감염병 및 방역업무 담당공무원」 연락처가 표기된 비상 연락망 작성

방역관리자의 업무

1) 위험도 평가 및 “자가 방역관리 기준 (자가방역관리지침)” 마련

  •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시설·사업장)의 방역관리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고, 정부가 권고하는 생활방역세부수칙을 기본으로 자가관리기준(자가방역관리지침) 마련 및 운영
  • 방역관리자는 시설·직원·이용자에 대한 현황 사전 조사
    • 시설현황조사표 및 방역위험도 사전평가표 작성을 통해 위험도 평가 사전 조사 수행
    • (시설현황조사) 지상 또는 지하 등 시설의 위치, 창문과 출입구를 통한 환기 가능 여부, 책상 또는 테이블 등의 간격 2m(최소 1m) 이상 배치 등 (부록. 시설현황조사표 작성)
    • (이용자 현황조사) 이용자 1인당 평균 체류시간, 이용자의 규모 등
    • (직원 현황 조사) 직원의 수, 업무 추진방식, 방역수칙 교육이수 등
  •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시설·사업장)의 위험도 분석 및 평가 수행
    • 공간이용특성, 이용자특성, 환기성능, 냉난방설비, 기티공가, 시설유지관리, 실내공기질모니터링, 보조적설비의 사용 등 <부록, 위험도 자가점검표 작성>
  • 위험도 평가 후, 위험도가 중간이거나 높은 항목은 고려하여 자가 방역관리기준 (자가방영관리지침) 마련 <서식, 자가 방역관리기준>작성

2) 자가방역관리기준 (자가방역관리지침) 실천 단계

가) 시설 관리 권고

① 청소 및 소독 [기본편 2. 생활방역수칙의 ‘바. 환경 청소 및 소독 방법’ 참조]

  • 시설·사업장 등을 수시로 청소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
  • (사업장 내 표면 전체 소독) 평상시 (관심단계) 월 1회 이상, 감염유행시 (주의단계이상) 주 1회 이상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방법 권고하지 않음)
  • (소독방법) 준비된 소독제를 천(헝겊 등)에 적신 후 손이 자주 닿는 곳(출입구 손잡이, 탁자, 공용pc, 스위치 등)을 닦고, 일정 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하루 1회 이상 소독
  • (주의사항) 소독 시,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방수장갑, 앞치마, 장화 등 착용, 소독 후, 소독한 날짜, 범위 등 소독일지를 작성 (자유 양식)
    접촉이 빈번한 공용사용 물품의 표면은 하루 1회 이상 자주 소독
    엘리베이터 버튼문고리전화기사무용품수전변기

② 환기 [기본편 2. 생활방역수칙의 ‘라. 시설유형별 환기전략’ 참조]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환기
  • 창문 등을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매일 3회 10분 이상) 실시

③ 물품 및 자원 관리

  • 사업장·영업장 소독·위생 관련 물품 확인 및 준비

※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종이 타월, 화장지 등

  • 출입구나 화장실 등 시설 곳곳에 손소독제 등 위생 관련 물품 비치

④ 안내문 부착(필요시)

  •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 부착

나) 이용자 관리 권고

① 평상시 (감염병 위기단계: 관심)

  • (밀집도완화) 이용객 간 최소1m 이상의 간격을 유지 권고
  • (개인위생) 손 소독제를 비치 또는 화장실 외 영업장 내 세수대 설치하여 이용객 이 자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조치
  • (예방수칙 게시·안내) 예방수칙(마스크 착용 권고,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안내

② 감염병 유행시 (감염병 위기 단계 : 경계 이상)

  • (밀집도완화) 마스크 착용 권고, 가급적 최소시간 머무르기 등 안내문을 게시, 이용자 간의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
  • 감염병 유사증상(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이용자는 이용을 자제하도록 안내
  • (예방수칙 게시·안내) 예방수칙(마스크 착용 권고,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안내

다) 직원 관리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 위기 단계 : 경계 이상) 권고

① 출·퇴근 관리

  • 감염병 관련 증상*이 있는 직원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방문 하여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재택근무, 유급 휴가 등을 활용하여 유증상자의 근무를 가급적 최소화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② 직원 보호 및 교육

  • (개인위생) 직원들이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
  • (거리두기) 이용자와 직원의 간격을 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 환경에 따라 마스크 외 추가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추가 보호 방안 고려
  • (안전수칙)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접객 업무를 맡은 직원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교육, 손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식사시간에는 식사시간 분리, 좌석 간 간격 두기 등 밀집도 조절 권고

③ 예방 교육

  • 감염병 관련 정보, 방역관리수칙, 개인 위생수칙·행동 요령 등 교육 및 안내

사업장의 흡연실, 구내식당, 탈의실, 휴게실 등 집중 관리 실시

사람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공용 공간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 주기적 환기 및 표면 소독 등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흡연실자가방역기준안내
흡연장소는 사람 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간격표시

스티커, 페인트 등을 이용해 거리 표시 등

흡연 시에는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부스는 1인씩 이용하는 등 흡연자간 2m(최소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게시) 및 관리

구내식당자가방역기준안내
감염병 유행상황에 따라 시차 분산 운영 권고

감염병 유행상황에 따라 배식·퇴식시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간격유지 권과

스티커, 페인트 등을 이용해 거리 표시 등

감염병 유행상황에 따라 좌석은 한칸 띄어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 식사(투명칸막이 설치 등)하고, 대화는 자제하도록 관리 권고
탈의실자가방역기준안내
사람간 2m(최소1m)이용 가능하도록 관리,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 이용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는 자제토록 관리 권고

락커 손잡이 등 손이 자주 닿는 표면 소독(일 1회이상) 및 주기적 환기(일 2회이상) 권고

휴게실자가방역기준안내
여러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고, 사람간 2m(최소1m)이용 가능하도록 관리 권고

손이 자주 닿는 탁자, 의자, 정수기 표면 등은 소독(일 1회), 주기적 환기(일 2회이상) 권고

개인컵, 개인수저 등 사용안내, 공동물품 이용은 자제하고 사용시 소독철저

통근차량자가방역기준안내
출퇴근 이용시 마스크 착용권과 및 대화자제 안내

손이 자주 닿는 손잡이·좌석 등받이 등 소독(일 1회 이상)

3) 자가방역관리기준 (자가방역관리지침) 점검 단계

① 점검 실시

  •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사업장·시설 등)의 자가 방역관리 기준 실천 등 방역활동 점검·평가
  • 감염병 유행시 공동체(사업장·시설 등)책임자는 방역관리자 등과 함께 매월 1회 이상 방역관리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

② 개선 필요사항은 조치하고, 책임자·방역관리자·직원은 자가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

개선 필요사항은 조치하고, 방역담당자는 영업주·직원 등이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간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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