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02-2133-9911~9915) 운영
서울시는 시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전문의료인에게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02-2133-9911~9915)를 운영합니다.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 상담인력: 의료인 상담사
- 상담내용:
-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 피해신고 및 보상 등 절차 안내
-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안내 및 대응 방법
- 피해보상 관련 민원상담 등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각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서울시와 질병관리청에서 백신접종과 인과성 조사 등 심의를 거쳐 보상 결정이 이뤄집니다. 보상 결정 시 보상 가능한 내역은 진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전체양식 다운로드 |
필수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③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④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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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⑥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⑦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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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체양식 다운로드 |
필수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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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⑥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⑧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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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전체양식 다운로드 |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④ (선택)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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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전체양식 다운로드 |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④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22년 2.9. 시행)에 따라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2항) ⑦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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